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가단10466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7,730,76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34,615,38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아래의 거시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 A는 2007. 8. 1.경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2012. 9. 1.경 퇴직하였는데, 피고회사는 원고 A에게 2012. 2.분부터 2012. 8.분까지의 임금 중 27,730,766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 B는 2007. 8. 1.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2012. 11. 1.경 퇴직하였는데, 피고회사는 원고 B에게 2012. 2.분부터 2012. 10.분까지의 임금 중 34,615,386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27,730,766원과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34,615,386원과 이에 대한 위 각 조항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피고회사는 2012. 2.경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임원회의를 통하여 임원 급여를 50% 삭감하기로 결정하였고, 당시 임원의 지위에 있던 원고 A(부사장) 및 원고 B(전무)도 위 결정에 동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의 급여가 유효하게 삭감되었으므로, 피고회사는 위와 같이 삭감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거나 아래의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회사는 대표이사인 D의 종국적인 권한과 책임 아래 운영되는 회사인 점, ② 원고들이 피고회사의 부사장 또는 전무의 직함을 사용하며 D의 경영행위를 일부 보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는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이사가 아니라(원고들은 피고회사의 이사로 등기된 바도 없다) 종국적으로 D의 지시 · 감독을 받으며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정하여진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고 할 것인 점, ③ 원고 A 등은 2012. 2.경 D의 지시에 따라 피고회사의 경영난타개를 위하여 임원 급여를 50% 삭감한다는 계획을 수립 · 시행한 바 있으나(위 '임원'에는 원고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과 D의 지위와 관계, 위 조치의 경위와 방식 등에 비추어 위 사실만으로 원고들의 급여를 50%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회사 사이에 개별적인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④ 원고들이 퇴직할 당시 피고회사 측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당시 원고 A가 기존에 이용하던 피고회사의 차량을 매수하고 그 대금 10,000,000원을 피고회사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들이 당시 피고회사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없었다고 볼만한 정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2. 2. 이후 원고들의 급여가 법률상 유효하게 삭감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황중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