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10. 23.부터 2013. 9. 6.까지 B에게 70,000,000원 이상의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013. 9. 24. 폐업한 B은 2013. 10. 2.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체불금품 일부청산에 따른 재고제품 및 미수채권 양도 등 관련 합의'(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피고에게 '양도 및 처분 위임장', '지불명령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계약서
B은 피고를 근로자들에 의해 체불금품청산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선임된 근로자 대표임을 인정한다.
B은 피고를 포함한 체불근로자들의 총 체불금품 중 임금채권보장법상 보장되는 체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체불금품(최종 3개월 임금 및 최종 3년치 퇴직금을 초과하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상여금) 및 국민연금 미납분 중 근로자 부담액을 변제하기 위하여, B의 롯데쇼핑 주식회사(이하 '롯데쇼핑'이라 한다)에 대한 91,000,000원,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에 대한 19,200,000원, 주식회사 대구백화점에 대한 2,280,000원, 롯데역사 주식회사에 대한 8,000,000원의 각 물품대금 채권 및 우산, 양산, 장갑 재고제품을 2013. 10. 2. 양도하기로 하며 이에 대해서 상호간에 채권양도 통지서 및 양도 및 처분 위임장을 작성한다.
양도 및 처분 위임장
B 대표이사 C은 이 사건 계약서에 명시된 체불금품 및 국민연금 미지급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 재고제품을 피고에게 양도하며 이를 피고가 처분(단, 피고가 위 양도 물건 처분과 관련하여 현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의 처분 및 처분의 어려움 등을 사유로 타인에게 처분권을 위임함에 동의함)하여 해당 근로자들의 체불금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
지불명령서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해 피고가 수령한 금원 및 매각대금은 아래 순위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주기를 바란다.
체불금품 청산을 위해 체불금품확보에 소요되는 법정경비 및 사용경비(영수 증 첨부 부분에 한하여 인정)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해당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금품 중 최종 3개월 의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에 해당되는 체당금을 제외한 체불금품 및 국민 연금 미납분 중 근로자 부담금액
위 ①, ②항에 따라 지급한 후 금액이 남을 경우 2013. 9. 23. 퇴사 이후 같 은 해 9. 30. 이전까지 매장 정리에 필요하여 투입된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 비 (해당 매장의 근무확인서에 근거하여 산정)
전항에 따라 지급한 후 금액이 남을 경우 나머지 체불금품의 비율대로 안분 하여 지급할 것
B은 2013. 10. 2.자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에게, 각 같은 해 10. 4.자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롯데쇼핑과 롯데역사 주식회사에게, 해당 회사에 대한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롯데쇼핑은 같은 해 10. 7. 위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그 후 롯데쇼핑으로부터 2013. 10. 14.부터 2014. 4. 10.까지 양수금 85,955,009원, 롯데역사 주식회사로부터 양수금 7,462,309원,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로부터 양수금 18,145,510원을 각 지급받고, B으로부터 양수한 재고자산을 처분하여 109,386,000원을 수령하여 합계 220,948,828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는 물품 보관료 등 경비로 6,095,800원,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분으로 6,733,190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연차수당, 식대, 상여금 등으로 208,069,972원, 이상 합계 220,898,962원을 지출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한 후에도 B 근로자 178명의 체불임금은 334,349,769원, 체불퇴직금은 252,788,487원이 남아 있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