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3. 6. 17.부터 2013. 9. 30.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C에서 자동차 정비노무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2014. 1. 10. 원고로부터 임금 합계 4,0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으로부터 발급받고,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소13926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3,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5. 8. 이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 : 피고의 근무기간 동안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의 사업주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부친인 D이므로, 원고는 임금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설령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임금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무단결근하면서거래처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수차례 민원을 넣고 원고의 위 삼성화재에 대한 수수료 채권을 압류하는 등으로 인해 삼성화재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하였으며, 정비업무를 잘못하여 원고가 손해를 배상하기도 하는 등 원고에게 다액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을 피고의 위 임금채권과 상계하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사업주로서 피고를 고용한 자이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피고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단 1)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사업주가 원고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1호증, 을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3. 1. 26. 서울 강동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자동차내장품 소매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사실, 이후 원고는 부친 D의 이름으로 2004. 9. 30.경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에서 이 사건 사업장과 동일한 상호인 'C'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삼성화재와 수수료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해 온 사실, 원고는 2014. 4. 21.경 위 F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상호를 'C'으로 변경하고, 사업장소재지도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로 변경한 사실, 한편 피고와 동일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G가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이 사건 사업장을 원고가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사업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 가능 여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의 존부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