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445
판결선고
2014. 8.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에이동 213호 소재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유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7. 1.부터 2013. 5. 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954,5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683,66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의 수, 피해금액과 함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에이동 213호 소재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유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9. 1.부터 2013. 8.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37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4. 8. 1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석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