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내지 7, 9 내지 31, 34 내지 37, 39, 40, 42 내지 50, 52, 53, 55 내지 63, 65, 66, 68 내지 71, 73 내지 77, 79 내지 82, 84 내지 88 부분과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 내지 4, 6, 10, 12, 16 내지 18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089,2014
판결선고
2014.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3089』
피고인은 2014.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4.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6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5. 1.부터 2013. 2.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6,248,9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8, 32, 33, 38, 41, 51, 54, 64, 67, 72, 78, 83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금품 합계 22,065,98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704』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60여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25.부터 2012.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058,147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순번 5, 7, 8, 9, 11, 13 내지 15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013,37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89』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K,L외 43명, M외 23명에 대한 각 진술서
체불임금 및 체당금내역, 미불금품 상세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14고단1704』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정서
개인별 체불내역(N 등 9명), 개인별 체불내역(O 등 28명), 개인별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체불 임금 등 중 상당 부분이 파산 절차에 의하여 변제되거나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회사의 경영만을 담당하였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3089』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6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2.부터 2013.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P에 대한 퇴직금 6,181,62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1 내지 7, 9 내지 31, 34 내지 37, 39, 40, 42 내지 50, 52, 53, 55 내지 63, 65,66,68 내지 71, 73 내지 77, 79 내지 82, 84 내지 88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76명에 대한 금품 합계 607,758,98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704』
피고인은 2007. 11. 6.부터 2013.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Q의 퇴 직금 6,152,953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 6, 10, 12, 16 내지 18 부분 기재와 같이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3,750,64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2014. 1. 7.부터 2014. 8. 20. 사이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석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