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598
판결선고
2014. 10. 2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4명을 사용하여 가죽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2014. 1.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 금 6,506,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54,561,1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G 진술 포함)
1.
D, E, F, H, I,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회사 경영의 부진으로 이 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근로자들에게 체불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 왔고, 회생절차를 통하여 임금채권을 최우선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