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607
판결선고
2014. 10. 2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빌딩 2층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3.부터 2014. 4.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임금 130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61,471,4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미지급 퇴직금 및 급여액이 다액인 점,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완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