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2층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20.부터 2014.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4월 임금 1,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인 피해자 D은 공소제기 후인 2014. 9. 1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