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153
판결선고
2015. 8. 2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8. 5. 20.부터 2009. 6. 5.까지 위 사업장에 근무한 D의 2009. 1.부터 2009. 6.까지의 임금 12,984,335원과 퇴직금 25,835,270원, 합계 38,819,605원을, 2002. 9. 1.부터 2009. 6. 30.까지 위 사업장에 근무한 E의 2008. 12.부터 2009. 6.까지의 임금 17,530,860원과 퇴직금 17,889,810원, 합계 35,420,6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에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 근로자 D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