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319
판결선고
2014. 12. 1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2.부터 2014. 5.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6,114,9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01,878,4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D의 각 진정서
1.
G, H, F,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조규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