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4고단3543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