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E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838,2014
판결선고
2015.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2838』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빌딩 605호에 있는 G(주)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1.부터 2014. 4.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091,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43,091,8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605』
피고인은 2014. 3. 3.부터 2014. 7. 8.까지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I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4년 4월부터 2014년 7월까지의 임금 합계 1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946』
피고인은 2014. 2. 10.부터 2014. 7.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1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38』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2014고단3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946』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청사로부터의 정산금 지급을 받지 못하여 자금난이 심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근로자 H, L에 대하여는 일부 임금이 지급된 점, 현재 근로자들에 대한 미불임금이 약 5,000만원 정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약식명령을 받았던 점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빌딩 605호에 있는 G(주)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기재와 같이 2013. 4. 17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17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4. 11. 2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석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