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 나.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1의 다.,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021
판결선고
2017. 1. 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 석재 채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 및 페이퍼컴퍼니인 주식회사 L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L의 부장, 피고인 C는 주식회사 L의 대리이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J이 2008. 2. 기준으로 5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사실상 무자력인 상태였음에도, 외견상으로는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N 나이트 공사의 시행사로서 자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을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 J을 내세워 여러 협력업체 내지 하도급업자들과 각종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 등을 제공받은 다음, 계약을 이행한 업체 내지 하도급업자들로부터 노임 등의 지급을 요구받거나 고소를 당하는 경우, 주식회사 J과 피고인 A이 실제 소유, 운영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인 주식회사 L 간의 허위의 하도급계약서를 가공하고, 피고인 A의 직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등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 내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서울 성북구 O 공사 관련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08. 10.경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D이 피해자 P에게 "주식회사 J의 서울 성북구 O 골조공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데, 골조공사를 하는데 필요하니 유로폼 등 건축가설재 30여종을 임대하여 주면 매월 기성고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건축가설재를 임차하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9.경부터 2008. 12. 23.경까지 유로폼 등의 건축가설재 30여종을 임차하고 임대료 합계 8,41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08. 10.경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D이 피해자 Q에게 "주식회사 J의 서울 성북구 O 골조공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데, 철근값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위 철근값 1,000만 원을 대납하여 주면 다른 공사현장에서 미지급되었던 채무와 함께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철근대금을 대납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근값 1,000만 원을 대납 받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여 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N 나이트 건물 건축공사 관련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08. 11.경 피고인 D은 피해자 R에게 "A의 수원시 나이트클럽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장 인부가 필요하니, 필요한 인부를 투입시켜 주면 2008. 11.분 노임은 2008. 12. 5.까지 지급하고, 이후의 임금도 매달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2008. 11. 10.경 피해자에게 노임 지급을 약속하며 주식회사 J N 나이트클럽 공사 현장소장인 S을 시켜 주식회사 K 명의의 인력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인력을 제공받더라도 노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경부터 2009. 7. 5.경까지 합계 3,800만 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08. 10. 초순경 피고인 D은 피해자 T에게, "A의 수원시 나이트클럽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비계 작업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할 인부가 필요하니, 필요한 인부를 투입하여 비계 작업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완료하여 주면 작업이 완료될 때마다 노임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2009. 1. 초순경 노임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던 피해자에게 "공사를 재개하여 주면 D과의 약속대로 노임 지급을 보장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제공받더라도 노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2.경부터 2009. 6.경까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08. 10.경 피고인 D은 피해자 P에게, "A의 수원시 나이트클럽 공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데, 골조공사를 하는데 필요하니유로폼 등 건축가설재 30여종을 임대하여 주면 매월 기성고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D의 요구에 따라 건설자재를 임대하여 주면 주식회사 J에서 책임을 지고 임대료를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주식회사 J 명의의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건축가설재를 임차하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9.경부터 2009. 6. 2.경까지 유로폼 등 건축가설재 30여종을 임대하고 임대료 합계 5,987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08. 9. 말경 피고인 D은 피해자 Q에게 "A의 수원시 나이트클럽 공사와 관련하여 골조 부분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데, 골조공사를 하는데 필요하니 펌프카를 임대하여 와서 작업을 하여 주면 임대료와 노임을 모두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D이 요구하는 대로 작업을 하여 주면 주식회사 J에서 책임지고 임대료와 노임 지급을 보장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2008. 9. 30.경 주식회사 J N 나이트클럽 공사 현장소장인 S을 시켜 주식회사 J 명의의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비로 펌프카를 임대하여 철근 콘크리트, 비계작업을 실시하여도 펌프카 임대료 및 노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0.경부터 2009. 3.경까지 펌프카 임대료 1,020만 원을 대납받고, 합계 7,980만 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고도 피해자에게 위 대납 임대료 및 노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서울 구로구 V에 있는 W초등학교 체육관 증축공사 관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11.경 피고인 D이 피해자 R에게, "X에서 W초등학교 체육관 증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장 인부가 필요하니, 필요한 인부를 투입시켜 주면 노임은 공사가 끝난 후에 X에서 직접 지급받게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X 측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인 주식회사 L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력을 제공받아 공사를 완료한 다음 X 측으로부터 하도급계약 시 작성하였던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의사였고, 피해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더라도 노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9.경부터 2009. 12. 24.경까지 합계 2,878만 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무자력인 상태에서 N 건물 및 N 나이트클럽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Y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Z과 N 나이트클럽의 음향기기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음향기기를 설치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Y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사완료확인서 등을 근거로 주식회사 J 및 주식회사 L 등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에 이르자, Y이 위 공사완료확인서 등을 임의로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Y을 고소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감면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L 대표이사 AA 명의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 Y은 2011. 1. 20. 공사완료확인서에 임의로 N 나이트클럽 음향기기 설치공사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주식회사 L의 명판 및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주식회사 L 명의의 공사완료확인서를 위조하고, 2011. 7. 13.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주식회사 L와 주식회사 J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완료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로써 완료되지 아니한 20%의 공사대금 6,1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다.'는 취지이나, 사실은 위 공사완료확인서는 2011. 5. 11. 피고인 C가 배석한 자리에서 Y이 작성하여 온 공사완료확인서에 피고인 A이 직접 주식회사 L의 명판 및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준 것으로 Y은 공사완료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C가 2011. 10. 31.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들은 Y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피고인 A
2011. 3. 15. 사기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수원시에서 보일러 설치 및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AB의 실장인 AC에게 "성남시 수정구 AD 및 AE에 건물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일러를 설치하여 주면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M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J 명의로 5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가 에어컨을 설치하여 주더라도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5. 설치비 포함 시가 345만 원 상당의 보일러 6대를 납품 및 설치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 7. 6. 사기
피고인은 2013. 7. 5.경 구리시 AF에 있는 AG 나이트클럽에서 에어컨 설치 및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AH의 영업직원 AI에게 "에어컨을 설치하여 주면 2013. 7. 10.까지 에어컨 대금의 90%를 지급하고, 잔금도 바로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J 명의로 5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처음부터 주식회사 L를 이용하여 대금 지급을 면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가 에어컨을 설치하여 주더라도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6. 설치비 포함 시가 1,760만 원 상당의 에어컨을 납품 및 설치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AJ의 법정진술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AK, AL, R의 각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I의 각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피고인 A,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 대질 부분 포함)
Y, AI, U, T,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R, T, Q 대질 부분 포함)
Y, AI, R, T, Q,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15313)(증거목록 순번 4-13)
검증조서(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15313호)(증거목록 순번 4-14)
공사완료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16)
사진 12매(증거목록 순번 4-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78236호 사해행위취소등 판결서(증거목록 순번 38)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52)
문서감정결과통보 사본(증거목록 순번 72)
이행각서(증거목록 순번 139-1)
납품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43)
각 공사대금승계지급합의서(각 증거목록 순번 174-10, 174-12)
건설용역표준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74-21)
임대차계약서, 가설재 임대차계약서(각 증거목록 순번 185, 186)
항고인이 제출한 공사완료확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02)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22-1)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증거목록 순번 232)
각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각 증거목록 순번 252 내지 259)
참고자료제출(인력공급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294)
고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65)의 기재 및 현존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의자 B의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제외함),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죄와 판결이 확 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L의 실 운영자가 아니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공사는 피고인 D이 피해자들과 계약한 것으로 피고인 A과 아무 관계가 없다(사후적으로 일부 공사에 관하여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였을 뿐이다). ②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공사완료확인서가 위조된 것이고, 피고인 B, C가 고소한 것으로 피고인 A은 Y에 대한 고소에 공모한 바도 없다. ③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은 피고인 A이 피해자 주식회사 AB를 주식회사 L에 소개만 한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은 AG 나이트클럽 측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에어컨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편취 범의가 없다.
피고인 B, C는 Y이 공사완료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이 있으므로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D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공사를 주식회사 L로부터 하도급 받은 다음 피해자들과 계약한 것인데, 주식회사 L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기망 사실이나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및 피고인들의 관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는 모두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며,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에 의하여 고용된 직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거의 대부분의 진술자들은 피고인 A이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의 실질적 대표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AM은 주식회사 L와의 민사적 분쟁 과정에서 피고인 A을 '사장님'이라고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수사기록 4권 294, 295쪽). 피고인 A, B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A이 '회장님'이라고 호칭되는 등 주식회사 L가 관리하는 N 나이트클럽의 실 경영자로 보일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권 7, 27쪽).
주식회사 L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AA는 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인 AN의 언니이다(수사기록 1권 154, 376, 460쪽, 피고인 A은 AN, AA와의 관계를 극구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자신과 관련이 있는 사람처럼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 스스로 다른 형사사건에서 AN를 처, AN와 사이에서 낳은 AO, AP를 자녀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A, B, C는 다른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B, C가 주식회사 J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사람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권 218, 221 내지 228, 252,275, 285, 288, 313, 334, 376쪽). 또한, 피고인 B, C, D은 주식회사 J 등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수사기록 2권 1791 내지 1945쪽).
주식회사 J, 주식회사 L는 AA(주식회사 L의 명의상 대표이사), AN(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이자 AA의 동생), AQ(AA, AN의 모친)과 빈번한 금전 거래를 하고 있다(수사기록 2권 1791 내지 1945쪽).
피고인 A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Y의 요청에 대하여 주식회사 L의 명판을 날인하여 주는 등 주식회사 L에 관한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해 왔다.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무렵에 급여와 연금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수사기록 2권 2139쪽 이하). 또한, 주식회사 J은 2009. 6.경을 기준으로 소극재산(약 109억 원)이 적극재산(96억 원)을 초과하고 있어 관련 민사 판결에서 무자력 상태로 판단된 바 있다(수사기록 5권 77, 78쪽, 위 판결에 언급되지 아니한 채무도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주식회사 J, 주식회사 L, 피고인 A, D 모두 하도급 대금을 지불할 현금이 없어 투자금이 들어와야 하도급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0권 416 내지 418쪽).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 A, D,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모두 과도한 채무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고인들 개인 또는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중 어떤 당사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든 이를 이행할 능력이 없었음이 명백하다(즉, 누구 명의로 하더라도 사기죄의 죄책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공사와 관련하여 물품이나 노무 등을 제공받음에 있어 복잡한 도급계약 형식을 취한 것은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하여 민사적 책임을 면하거나 지연시킬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는 사기죄 등 형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의도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즉, 피고인 A에게는 주식회사 J 명의의 수원시 권선구 M 소재 부동산이 유일한 적극재산인 반면,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피고인 A, 피고인 D 명의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L가 주식회사 J을 상대로 하도급계약에 따른 거액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장하여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행사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행사를 사실상 저지 내지 지연시키면서 주식회사 J 또는 주식회사 L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누구도 민사적으로 쉽게 채권을 추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더 나아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피해자들이 주식회사 L나 주식회사 J에 대하여 직접 공사대금 채권을 갖는다는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D이 단독으로 하도급 한 것처럼 법률관계를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요청이나 공사 중단 방지 등을 위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주식회사 J 명의의 공사대금 지급 약정 등을 하였으나, 합의 내용상 주식회사 J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변제기를 지연시킴으로써 민사 청구를 하더라도 승소하기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즉, 공사대금 승계 지급 합의서 등에 의하면 주식회사 J의 변제기는 준공 후 은행 대출 완료 시로 정하였다, 수사기록 10권 80 내지 85쪽). 설령 주식회사 J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승소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J도 무자력이므로 채권을 추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J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은 묻지 아니한다고 합의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10권 80 내지 85쪽), 피고인 D은 주식회사 L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주지 못했다는 등의 변명으로 형사적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여러 단계의 법률관계로 인하여 피고인 A은 사실상 본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임에도 여러 차례 형사적 책임에서 벗어난 바 있다(수사기록 2권 1647 내지 1659쪽). 이상과 같이 피고인 A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는 모두 채무 초과 상태인 회사들로서 그 민사적 책임의 면탈이나 지연보다는 형사적 책임을 면하는 것이 피고인들이 만든 복잡한 법률관계의 주 목적으로 판단된다.
무고의 점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항)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을 인정할 수 있다.
Y은 2011. 5. 11. 피고인 A을 찾아가 피고인 A으로부터 4장의 서류에 주식회사 L의 명판을 날인받았다(수사기록 4권 73쪽 이하, 5권 166쪽 등). 이어 Y은 피고인 A으로부터 날인받은 공사완료확인서, 무하자증명원과 피고인 A에게 가지고 갔다가 날인을 받지는 못한 서류 초고들을 사진으로 촬영해 두었다(수사기록 4권 76 내지 78쪽).
일부 감정 결과(수사기록 3권 19쪽 이하, 5권 183쪽 이하)에 의하면, Y이 촬영한 동영상에 언뜻 보이는 1장의 서류와 Y이 민사사건에서 제출한 공사완료확인서(수사기록 4권 72쪽)에 일부 상이점이 있고, 주식회사 L에서 제출한 명판의 인영과 위 공사완료확인서 및 무하자증명원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CD(증 제4호증) 재생 결과 등에 의하면 Y은 처음부터 4장의 서류에 날인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영상에 언뜻 보이는 1장의 서류와 Y이 민사사건에서 제출한 공사완료확인서가 다른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Y이 그 공사완료확인서를 위조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L의 명판이 하나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5권 293쪽), 주식회사 L에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명판의 인영은 주식회사 L가 특수조명(음향)변경계약서에 날인한 인영과도 상이한 것이어서(수사기록 5권 323쪽 이하), 주식회사 L의 명판이 하나라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Y은 공사완료확인서를 위조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같은 취지에서 민사사건에서도 위 공사완료확인서를 증거로 채택하고 주식회사 L의 위조 항변을 배척하였다(수사기록 4권 50쪽).
피고인 A은 2011. 5. 11. Y의 요청에 따라 무하자증명원에만 주식회사 J의 명판을 날인해 주었다고 진술하나, 그 날인 당시의 녹취서나 동영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식회사 J의 명판을 날인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위 공사완료확인서(수사기록 4권 72쪽)에는 피고인 A의 이름 옆에 '對'라는 기재, '입회자 : L AR 이사'라는 기재, 'Y 5/11'이라는 기재가 있는데, Y은 위와 같은 기재에 대하여 사문서위조로 경찰에서 첫 조사를 받을 때부터 자신이 가필한 것이라고 하며 그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권 256, 257쪽).
Y을 고소한 것은 주식회사 L 대표이사 AA인 점(수사기록 5권 243쪽), 피고인 A은 주식회사 L의 실 운영자로서 Y이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에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는 점, 고소장 접수 이후 피고인 A이 참고인으로 진술한 점, 위 공사완료확인서에 주식회사 L의 명판을 날인한 사람이 피고인 A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도 위 고소에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년 ~ 3년 6월(판시 제1의 다., 제2, 3죄에 한함)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제2범죄(무고)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피고인 B, C : 징역 6월 ~ 2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피고인 D : 징역 1년 8월 ~ 6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의 고용주로서 이 사건 범행 전반에 대하여 가장 중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4,306만여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은 단독으로 2,105만 원을 편취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이 일부 피해자들(주식회사 AB, 주식회사 AH)과 합의한 이외에는 피해의 일부라도 회복하거나 합의한 바 없으며 피고인 A, D의 자력에 비추어 향후 피해 회복 가능성도 의문인 점,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공사대금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Y을 무고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 B, C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죄책이 더 중한 점(위 피고인들은 2009.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피고인 A은 공문서위조죄, 사기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5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각종 범죄로 십여 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위 특수절도죄 집행유예 이외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B, C, D은 주식회사 L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얻는 바 없고, 고용주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A은 일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A, B, C의 무고 범행에도 불구하고 Y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으며, 관련 민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15313호)의 결과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N 나이트클럽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유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5.부터 2012. 2. 12.까지 근로한 AS의 2011. 1. 임금 2,800,000원, 2011. 2. 임금 2,399,400원 등 임금 합계 5,199,400원을 당사자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AS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흥주
각주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오기로 보이는 부분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각주2) 피고인 D은 이 부분 미지급 금원이 2,396만원 이라고 주장하나,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권 2021쪽) 등 증거에 의하면 5,987만 원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D도 수사기관에서 이와 거의 비슷한 5,950만 원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수사기록 10권 463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주3) 검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전력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판시 제1의 가., 나.죄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직권으로 적용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적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