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 9. 선고 2014고단4021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 나.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1의 다.,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