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사용자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13. 10. 25.부터 2014. 3. 28.까지 건축설계사로 근로하고 퇴사한 D에게 2014년 1월분 임금 2,070,0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일인 2014. 2. 24.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