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1, 2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519,2014
판결선고
2014. 11. 2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거주하며 일정한 상호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정1519]
피고인은 2011. 12. 27.경, 2011. 11. 5.부터 2011. 12. 12.까지 경북 군위군 군위읍 축협 비료공장 신축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1. 11. 임금 1,950,000원 및 2011. 12. 임금 2,2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3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인의 임금 등 금품 합계 27,5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1523]
피고인은, 2011. 2.부터 2011. 5. 17.까지 용인시 기흥구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4. 임금 2,640,000원, 2011. 5.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91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1519]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일당 내역 제출
[2014고정1523]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거주하며 일정한 상호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1, 2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인의 임금 등 금품 합계 7,15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취지가 표시된 피해자들 작성의 각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4. 11. 12.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한편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4번 기재 G가 이미 사망한 관계로 피고인이 그 배우자인 H 작성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G가 생전에 H에게 고소취소 내지 처벌불원의사의 표시에 관한 대리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적법한 처벌불원의사의 표시로 볼 수 없고, 다만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판사 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