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4나23203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0,700,618원 및 그 중 30,900,618원에 대하여는 2013. 12. 17.부터, 나머지 9,8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30.부터 각 2015. 7.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 생략)로부터 D공장 증개축공사(C이 알제리 SONATRACH로부터 수주한 공사이다)를 수급하였는데, 2012. 8. 16.경 원고를 급여 월 6,154,000원(월 20만 원 상당으로 현지 통화로 받는 생활보조금 외 나머지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등의 수당은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에 위 공사 알제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무부장으로 고용하였다(이하 '1차 계약').

나.

원고는 1차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하다가 2013년 5월 말경 퇴사하였고, 2013. 8. 21. 피고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1차 계약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공무부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차 계약'),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가 C으로부터 기성고를 승인받는 것은 피고의 현장 직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시공한 물량에 대하여 SONATRACH의 감독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그 검사 서류(Inspection sheet)를 원고에게 제출하면 원고가 매월 1~2회씩 검사가 완료된 물량을 정리하여 MVR을 작성하고 C을 거쳐 SONATRACH에 제출하여 최종승인을 받게 되면 MVR에 기재된 금액이 기성고로 확정되는 과정을 거치는데(MVR 제출 이후 승인까지 약 15일에서 30일 정도 소요된다), 원고는 MVR을 작성·제출하고 지적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라 MVR을 수정·보완하는 등 기성고를 최대한 인정받기 위하여 C 및 SONATRACH와 교섭하고 승인받는 업무를 전담하였다.

라.

원고는 1차 계약에 따라 2013년 5월 2차분까지의 기성고를 290,422,151.00DZD로 기재한 MVR을 작성·제출하고 퇴사하였으나, 위 2013년 5월 2차분 MVR은 SONATRACH로부터 승인받지 못하였는데, 2차 계약 이후 원고가 다시 2013년 5월 2차분 MVR(갑 제11호증의 1, 2, 누계 기성고가 284,380,215.03DZD로 기재되어 있다)을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았고, 2013년 6월분 MVR(갑 제4호증) 추가 기성고를 77,237,532.59DZD(누계 기성고는 361,617,747.61DZD이다)로, 2013년 8월분 MVR(갑 제5호증) 추가 기성고를 44,845,632.50DZD(누계 기성고는 406,463,380.11DZD이다)로 각 작성·제출하여 승인받았다(2013년 9월경까지 모든 MVR을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0. 26.경 국내로 귀국하였고, 그 이후 C은 피고가 수행한 직접 공사비를 427,976,115.02DZD로 최종 확정하여 대금을 정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3, 7, 1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성과급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2차 계약 이후 추가로 제출한 MVR에 의하여 승인받은 143,595,900DZD{= 2013년 6월분 77,237,532.59DZD + 2013년 8월분 44,845,632.50DZD + 2013년 8월분과 피고가 최종적으로 인정받은 금액과의 차액 21,512,734.91DZD(= 427,976,115.02DZD - 406,463,380.11DZD), 결국 427,976,115.02DZD에서 2013년 5월 2차분 승인금액인 284,380,215.03DZD을 공제한 금액이다}에 대하여 피고가 C과의 계약에서 정한 고정환율(미국 통화 1달러당 73.8DZD)을 적용하여 환산한 1,941,847.38달러의 2%인 38,836.95달러의 2014. 1. 8. 기준 환산액인 43,811,96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①

2차 계약 특약사항에 기재된 '기 제출된 5월 2차분 MVR'은 원고가 1차 계약에 따라 작성·제출한 2013년 5월 2차분 MVR의 누계 기성고인 290,422,151.00DZD를 기준으로 위 금액을 넘는 추가 승인분에 대하여만 성과급이 인정되어야 하고(즉 원고가 추가로 승인받은 2013년 6월분 승인금액은 77,237,532.59DZD가 아니라 71,195,596.62DZD이다), ② 2차 계약 이후 승인된 기성고 중 원고가 작성한 을 제1호증에 '소방검사 관련 CO' 항목으로 기재된 38,195,435.90DZD의 경우 원래 사실상 승인받은 금액인데 항목만 MVR 항목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 성과로 추가 승인된 금액이 아니므로 성과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③ C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인정받은 금액과 2013년 8월분 MVR 승인금액과의 차액은 2013년 8월분 MVR에 대한 승인 이후 C이 애초의 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물량내역서와 비교하여 단가를 일괄 조정하는 과정에서 증액된 금액일 뿐 원고의 업무 성과로 추가 승인된 금액이 아니므로 성과급의 대상이 될 수 없고, ④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계약 통화가 현지 통화인 DZD이므로 DZD를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여 성과급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성과급 산정의 기준금액에 관하여

2차 계약 특약사항에 '기 승인된'이 아닌 '기 제출된' (5월 2차분) MVR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상 발주처에서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가 1차 계약에 따른 근무 기간 동안 작성하여 제출한 MVR을 기준으로 2차 계약 이후 추가로 제출하여 승인된 금액만을 성과급의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1차 계약에 따라 원고가 작성·제출한 2013년 5월 2차분 MVR에 기성고로 기재된 290,422,151.00DZD가 성과급 대상이 되는 추가 승인금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더욱이 원고는 당심 제3회 변론기일에서 2차 계약 체결 당시 2013년 5월 2차분 MVR에 대한 승인이 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원고는 '기 제출된 5월 2차분 MVR'은 자신이 이미 작성·제출한 MVR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음이 명백하다).

2)

소방검사 관련 CO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2차 계약 이후 원고가 제출한 MVR에 포함되어 승인된 이상 2차 계약에 따른 성과급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년 5월 2차분 MVR을 작성하고 피고에게 제출한 문서에 '소방검사 관련 CO' 항목이 MVR 항목과 구분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2차 계약 특약사항의 '기 제출된(5월 2차분) MVR'에 '소방검사 관련 CO' 항목으로 구분되어 기재된 금액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을 제3,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3)

2013년 8월분 MVR 승인 이후 추가로 인정된 금액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와 C이 공사대금으로 최종 정산합의한 금액이 원고가 제출한 2013년 8월분 MVR에 대하여 SONATRACH가 최종적으로 승인한 금액이라면서 이 금액이 최종 MVR 승인금액으로서 이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차 계약 특약사항에서 '추가 MVR을 제출하여 승인된 부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기성고로 신청하는 금액을 기재하여 MVR을 작성·제출하고 발주처와의 협의를 거쳐 MVR을 수정·보완하여 승인받는 방식으로 기성고 승인 절차가 이루어진 이상(즉 SONATRACH는 MVR을 그대로 승인하거나 수정을 요청할 뿐 기성고 신청 금액을 직접 수정하지는 않았다) 성과급의 대상은 원고가 2차 계약 이후 추가로 승인받은 MVR에 기재된 금액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본다. 따라서 원고가 마지막으로 작성·제출하여 승인받은 2013년 8월분 MVR에 기재된 금액인 406,463,380.11DZD가 원고의 업무 성과에 기한 최종 승인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 SONATRACH 또는 C이 어떤 이유에서건 증액해 준 금액은 원고의 MVR 제출과 무관한 금액으로서 성과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달리 이 부분이 성과급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성과급 지급 통화에 관하여

2차 계약 특약사항에서 '추가 승인금액의 2%'라고 정하였고, 원고가 MVR을 작성·제출하고 그에 따른 승인을 받는 통화가 DZD인 이상 DZD를 성과급 지급 대상 통화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미합중국 통화를 대상 통화로 볼 근거가 없다(실제로 피고가 지급받는 통화가 어느 나라 통화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5)

소결론

따라서 성과급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116,041,229.11DZD(= 406,463,380.11DZD - 290,422,151.00DZD)이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성과급 지급기일에 가까운 2013. 12. 1.을 기준으로 한 환율은 1DZD가 13.314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성과급은 30,900,618원(= 116,041,229.11DZD × 2% × 13.3145원, 원 미만 버림)이 되고, 위 돈을 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고용승계 약정 위반에 따른 휴업수당 상당액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사를 수주하였고 원고와 같은 근로자가 필요하였는데도 원고를 고용하지 않음으로써 2차 계약에서의 고용유지 특약을 위반하였으므로 2개월분 휴업수당으로 9,8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2차 계약 중 '근로계약기간' 규정과 특약사항의 해석상 근로계약기간을 2개월로 하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양자 합의 하에 고용을 승계하기로 한 것이고, 원고가 2013. 10. 26. 스스로 퇴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하였으며, 피고는 그 이후인 2013. 11. 1. 사우디아라비아 공사를 수주한 것이므로 2차 계약에서 정한 '피고가 수주한 해외 현장에 원고의 고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가 퇴사한 이후 2013년 5월 2차분 MVR이 승인되지 않는 등 원고의 공백으로 인하여 기성고 승인 업무에 어려움을 겪자 원고를 다시 고용하게 된 것인데,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계약서에 성과급 및 고용승계 특약사항이 삽입되었다.

2)

피고는 2013년 8월경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E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공사입찰에 참가하여 최저입찰자로 선정되었고, 2013. 9. 1.경 현장소장으로 F를 고용하였으며,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2013. 11. 1. 최종적으로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차 계약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사를 수주하려 한다는 사정을 얘기하였고, 그에 따라 고용 승계에 관한 특약사항을 기재한 것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할 당시 피고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사 수주가 사실상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2013년 8월분 MVR이 승인됨으로써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원고 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2013. 10. 26.경 귀국하였고, 2차 계약에서 정한 특약 등과 관련하여 피고와 다툼이 생기자 2013. 11. 22.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로 인한 해고예고수당, 약정 성과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진정을 제기한 데 이어 2013. 12.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4. 1. 27.경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취업하였다.

4)

피고는 국민연금공단 등에 원고의 근무 종료일을 2013. 10. 26. 또는 그 다음날인 것으로 신고하였고, 2013. 11. 27.경 사우디아라비아 공사 현장의 공무부장으로 G를 고용하였는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한 실질적인 최초의 답변을 주장한 2014. 2. 6.자 준비서면에 '사우디라아비아 공사를 수주한 것은 사실이나, 현장소장이 원고의 평소 근무 태도를 문제 삼아 원고의 고용을 거부하는 바람에 원고를 파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8,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우선 2차 계약에 고용 승계 특약은 그러한 특약이 삽입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가 당시 진행 중이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공사 수주에 성공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기존의 근로조건에 상응하는 조건으로 원고를 고용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조항에서 '연장이 필요할 경우 양자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문구를 근거로 고용 승계 특약을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 연장에 대한 합의를 전제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래 예정한 대로 피고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공사를 수주하였고, 그 공사현장에 실제로 공무부장을 별도로 고용한 이상 원고와 같은 공무 인력이 필요하였다고 볼 것인데, 현장소장을 고용한 시기, 공사 수주 확정 절차 등에 비추어 원고가 귀국할 무렵 이미 피고가 사우디아라비아 공사를 수주하는 것이 확정된 상황이었음이 명백하고, 그런 사정을 원고가 알고 있었으며, 원고가 귀국한 이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일련의 경과, 피고가 제출한 2014. 2. 6.자 준비서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2차 계약에 따른 고용 승계 약정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현장소장의 거부 등을 이유로 원고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피고는 2차 계약의 고용 승계 특약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사우디아라비아 공사 현장 파견인력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를 고용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손해는 원고가 고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으로서 최소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상당액 이상이라고 할 것이다(원고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을 구하나, 위 규정은 근로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서 이미 2차 계약에 따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휴업한 경우가 아닌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휴업수당 상당액을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로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고용승계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구하는 2개월분 휴업수당 상당인 9,800,000원(= 2차 계약에 따른 월 급여 7,000,000원 × 70% × 2개월)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시간 외 수당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차 계약에 따른 근무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7시간의 시간 외 근로를 하였고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시간 외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 34,965원의 1.5배인 52,447원을 곱한 26,590,629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한다.

나.

판단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를 대표하는 설비공무 엔지니어로서 공사 전반에 대한 공무업무(기성관리, 설계변경, 계약업무 등)를 총괄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직위가 '부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는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700,618원(= 30,900,618원 + 9,800,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성과급 38,238,152원 중 30,900,618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2. 17.부터,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휴업수당 상당의 손해배상금 9,800,000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부대항소로 구하는 2014. 9. 30.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7.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성과급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고용 승계 약정 위반에 따른 휴업수당 상당 손해배상금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시간 외 수당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원섭(재판장) 조원경 정현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