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A은 2013. 4. 14.부터, 원고 B은 2013. 5. 14.부터, 원고 C은 2012. 5. 22.부터, 원고 D는 2013. 6. 18.부터"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A은 2013. 4. 15.부터, 원고 B은 2013. 6. 15.부터, 원고 C은 2012. 5. 23.부터, 원고 D는 2013. 6. 19.부터"로 경정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27호증, 을제1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의 입사일자에 각 피고 회사에 채권추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아래 표 기재의 퇴사일자에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매년 작성된 업무위임계약서에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의 채권회수업무에 관한 '갑'과 '을' 쌍방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갑'은 '을'과의 계약에 의해 자유직업소득자로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1. 채무자(신용불량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2.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 3. 채권추심업무의 수행을 위한 특정인의 소재탐지, 4. 기타 각호의 부수된 업무.
제4조(근무시간 및 장소) '갑'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는 제2조(업무) 각호의 업무성격상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 단, 필요한 경우 시간과 장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피고 회사가 매년 위 위임계약서 외에 별도로 원고들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징구한 서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자유직업소득자로서 개인사업자인 본인은 미래신용정보 주식회사와 채권추심 관련 업무수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엄수하여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로서 어떠한 형태로든 귀사와 근로관계의 성립을 원치 않으며, 앞으로도 본인이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귀사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신용정보의 수집, 조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의 제공을 강요하거나 업무상 알게된 신용정보를 업무처리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유출·누설·공개하지 아니할 것이며,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반규정을 충실히 준수하겠습니다.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업무수행에 전력을 경주하여 관련 부수업무를 성실히 처리하고, 고의 또는 태만으로 계약취지에 위반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수행과 관련된 금품을 이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사리를 도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현재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위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앞으로 이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귀사의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수행업무와 관련된 법률, 귀사의 규정 및 관련있는 사회전반의 금융상황 및 기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습득하여 민원발생을 적극 예방하고 업무상 과실이 없도록하겠으며, 본인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하여 민원을 발생시킬 경우 귀사와의 계약해지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만일 상기의 서약사항을 위반하여 귀사의 업무처리상 장해를 야기하게 하였거나 귀사에 손해를 끼치게 된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으며 해당 손해액은 지체없이 변상하겠습니다.
업무 현황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인들에게, 근무장소를 정하여 제공하였고 컴퓨터 등 집기를 제공하였으며(제공한 컴퓨터에 '개인정보유출방지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피고 회사의 사원번호와 전산망 접속 아이디를 부여해 주었고, 추심업무를 함에 있어 회수목표액에 따른 주간회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으며, 지점내 우편물 발송업무를 시키고, 점심시간에 사무실에 대기하도록 시키고, 사무실의 쓰레기를 버리도록 하고 중요문서를 파기하도록 시켰으며, 당번을 정해주고 고객사에 방문하여 법원 판결문이나 근저당 관련 서류 원본을 받아오는 일 등을 시켰고(매월 초본 30건, 부동산등기부 30건, 송무 5건 등) 그 발급 비용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며, 채권추심위임업무와 관련하여 월 1회 불법추심/민원 예방교육, 위임업무 수행에 필요한고객사 전산 사용방법, 고객사의 이자 감면기준이나 채무 종결에 필요한 감면품의서 작성방법과 법조치 등에 대해 교육을 시켰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를 비롯한 채권추심인들에게 채권추심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사 전산에 당일 수행한 채권회수업무를 입력하도록 하였고, 외근을 나갈 경우 방문일지 및 방문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인들에게 매월 25일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급여미래신용정보'라는 내역으로 송금을 해 주었다.
피고 회사의 다른 채권추심인들의 소송
원고들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던 E 등 피고의 채권추심원들 19명(이하 'E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17005호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9. 4. 8. 'E 등은 2000. 12. 1.부터 2007. 12.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 회사로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설정한 각종 규제를 받아야 하므로 그 업무담당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기에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상의 느슨한 구속만으로는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사실, 정규직과 E 등과 같은 촉탁직 사이에 담당 업무내용이나 지휘감독 정도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E 등에 대하여도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복장 및 용모 점검, 업무지시 및 교육훈련, 부진시의 불이익조치 등의 통제가 고강도로 이루어진 사실, E 등이 계약상으로나 실제상으로나 피고 회사에 전속되어 오직 피고 회사의 업무만을 수행하여 왔고 계약기간 또한 자동갱신되어 계속성을 가졌던 사실, 피고 회사가 계약이나 취업규칙, 인사규정에서 굳이 모두에 '자유직업소득자로서' 등의 문구를 넣거나 '채권추심인(또는 채권추심컨설턴트)'의 적용배제 조항을 두거나 아예 '직간 전환'까지 허용하고 있었던 사실, E 등과의 계약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사유들이 헤지사유로 되어 있으며, 최초 계약 시에는 피고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담보로 신원보증인과 신용보증서를 입보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피고 회사는 사무실과 함께 각종 사무집기 비품, 각종 보고서 및 의뢰서 양식, 전산망 접속용 아이디 및 신용정보업종사원증 등을 제공하고 전화 및 우편요금, 각종 등·초본발급비용 등의 제비용을 부담해왔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E 등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밖에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여 피고 회사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서울고등법원 2009나42883호로 항소하고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09다99396 판결로 상고하였으나, 위 항소 및 상고심에서 모두 E 등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는 판단이 유지되었다.
또한 피고 회사에서 2002. 1. 16.부터 2011. 1. 31.까지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 등 7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28640호로 F 등 7인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앞서 본 E 등의 판결과 유사한 이유로 근로자임이 인정되어 퇴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대한 피고 회사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당자사들의 주장
원고들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피고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고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010. 5. 27. 선고 2010다1273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채권추심 등의 사무처리를 위탁하는 위임계약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계약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 되어 있고(계약서의 '엄수', '성실', '서약' 등의 문구는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의 대등한관계에서 사용된 것이라기보다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지휘감독관계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되어 있으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로 신원보증인(변경 전 계약서의 경우)과 신원보증보험 보증서를 요구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지점에 배치되어 피고로부터 할당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의 전산망에 당일 수행한 업무내용 등을 입력하고, 피고가 마련한 양식에 따라 보고서, 기안서 등을 작성하여 소속 팀장'또는 지점장의 결재를 받아왔으며, 일별, 주별, 월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소속 지점에 제출하여 오는 등 피고에게 업무수행내용 및 과정 등을 상세하게 보고하여 왔다.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업무를 취급하는 신용정보업자로서 불법적인 채권추심이나 개인신용정보 누출 방지 등 신용정보법이 규정한 각종 규제를 받아야 하므로 그 업무담당자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없이는 각종 행정상 또는 민·형사상 책임 부담의 가능성으로 말미암아 비용이 급증할 우려가 있어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상의 한정적인 제한만으로는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각 본부와 그 산하 지점의 채권추심원별 일일 회수실적을 취합하고, 본부나 지점으로 하여금 부진을 해소할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하였고, 각 지점은 '시말서 징구', '채권 차등 할당', '지속 부진자 구간이동 및 퇴출'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원고들에 대하여 채권 회수 실적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게 하고, 원고들의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였으며, 실적이 저조한 경우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상당한 감독과 통제를 해왔다.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각종 근태와 관련한 지침을 통하여 사실상 이를 구속하였으며, 원고들에게 구체적, 일반적 업무수행방법에 대한 지시 내지 교육을 하고, 이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업무수행방식을 통제하고, 원고들에게 사무실과 각종 사무집기·비품, 각종 보고서·의뢰서 양식, 전산망 접속용 아이디 및 신용정보업종사원증 등을 제공하고, 전화·우편요금, 각종 등·초본 발급비용 등 제비용을 부담해왔다.
원고들은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계약상으로나 실제상으로나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하여 왔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계속 갱신되어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있었다.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그 액수에 있어 원고들 상호간 혹은 기간별로 차이가 있고, 채권회수 실적에 의하여 그 지급이 결정되는 사정이 있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수수료가 지급되었고, 그 액수도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매월 25일 채권 회수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수수료 명목의 돈 외에는 피고 회사로부터 다른 근로대가를 지급받지 않아 위 수수료 외에 달리 이를 대체할 만한 생계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2008. 11. 17.부터 종전 계약서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삭제한 변경된 계약서 양식을 마련하여 사용하여 왔다고는 하나, 이는 계약 내용의 실질적 변경보다는 근로자성 인정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피고가 우위를 확보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계약서 양식의 변경 이후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의 근무형태 내지 업무수행형태에 실질적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과 중복된 기간 동안 근무한 피고 회사의 다른 채권추심인들의 근무형태가 그들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피고 회사의 같은 채권추심인인 원고들의 근무형태와 달리 운용되었을만한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피고는 위 대법원 판결 이후인 2009년 이후 채권추심원들과의 계약서 양식을 변경하고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근무형태를 변경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앞서 본 대법원 판결에서 설시된 바와 같은 태양으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회사의 채권추심인들의 근무태양이 변경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들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피고가 원고들의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으며, 원고들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것이므로 이러한 점들을 들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원고들이 작성한 서약서는 실제의 노무제공 형태와는 부합하지 않거나 사용자인 피고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들로부터 징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만약 위 서약서를 피고에 대한 퇴직금청구권 포기의 의사표시로 본다면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
위 법리와 위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채권추심원인 원고들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피고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쪽 아홉째줄 이하의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날부터(원고 A은 2013. 4. 14.부터, 원고 B은 2013. 5. 14.부터, 원고 C은 2012. 5. 22.부터, 원고 D는 2013. 6. 18.부터"를"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날부터(원고 A은 2013. 4. 15.부터, 원고 B은 2013. 6. 15.부터, 원고 C은 2012. 5. 23.부터, 원고 D는 2013. 6. 19.부터)"로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6쪽 마지막행 이하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피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일연(재판장) 전재혁 심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