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3. 8. 1.부터 2013. 9. 7.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임금은 2013. 8.분 2,500,000원,2019. 9.분 583,331원 합계 3,083,331원인 사실, ② 피고 대표이사 C는 2014. 5. 20. '원고에 대한 2013. 8. 1.부터 2013. 9. 7.까지 임금 3,083,33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이 법원 2014고정1080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2015. 1. 30. 벌금 5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5. 7. 9.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유죄판결이 2015. 7. 1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3. 10. 21. 위 임금 중 359,847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미지급 임금 2,723,48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퇴직한 날인 2013. 9. 7.부터 14일이 경과한 날(2013. 9. 21.)의 다음날인 2013. 9. 22.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9. 23.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원천징수세액 공제 항변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은 피고가 이미 납부한 4대 보험료 및 세금 등 합계 328,484원( = 2013. 8.분 240,861원 + 2013. 9.분 87,623원)을 공제하여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으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 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등 원천징수공제액 328,484원을 실제로 납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공제항변은 이유 없다.
변제항변
피고는 원고에게 퇴사일인 2013. 9. 7. 현금으로 2,359,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대표이사 C에 대한 관련 형사재판이 유죄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는 위 형사재판과정에서 '원고에게 현금 2,359,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변제주장을 하였으나, 을 제1호증(급료명세서) 중 '2,359,000원 지급 및 기재 및 증인 D, E의 각 증언이 모두 배척되고, 원고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이미 확정된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어떤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의 위 변제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변제 항변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723,4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일연(재판장) 전재혁 정수경
각주1)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