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5가단13363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14,610원 및 그 중 12,363,428원에 대하여 2014.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중국 B지역에서 주식회사 위 즈덤의 명의를 빌려 B지사(이하, B지사라고만 한다)를 운영해 왔다.

나.

원고는 2004. 12. 1.부터 2014. 7. 18.까지 피고의 B지사 근무 직원으로 채용되어 재직기간 3517일 동안 B지사에서 영업관리, 중국인 직원관리, 본사와 연락업무 등을 맡아 근무해 왔고, 퇴직 당시 직급은 대리였다(원고는 2014. 12. 6.자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만으로는 입사일자가 2014. 12. 6.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다.

피고는 피고의 명의로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최종 3개월 지급 임금 평균 2,524,199원)을 토대로 퇴직금을 25,025,237원으로, 2014년 7월분 임금을 1,935,219원으로 각 산정하여 이를 2015. 8. 6.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갑17, 38, 39,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기지급 퇴직금 및 2014년 7월분 임금에 대한 연 20% 지연손해금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그 스스로 산정한 퇴직금 25,025,237원 및 2014년 7월분 임금 1,935,219원 합계 26,960,456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일을 훨씬 도과한 2015. 8. 6.에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지급사유 발생일 다음날인 2014. 8. 3.부터 실제 지급일인 2015. 8. 6.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퇴직금과 2014년 7월분 급여 합산액 26,960,456원에 대하여 2014. 8. 3.부터 2015. 8. 5.까지 369일 동안 연 20%로 산정한 지연손해금 5,451,18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중국 주재비 등의 명목으로 공금을 횡령한 의심이 있어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지체하게 된 것이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중국주재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데 따른 추가 퇴직금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동의하에 2005. 1.부터는 중국 돈 3,000위안을 B지사에서 직접 주재비로 받아오다가, 2006. 9.경부터는 3,000위안과 별도로 중국돈 1만 위안 상당의 한국 돈 130만 원을 본사로부터 받게 되었고, 2010. 3.경부터는 중국돈 5,000위안과 한국 돈 130만 원을 받아오다가, 2011. 1.경부터는 모두 통합하여 15,000위안을 받기로 하였고, 그 무렵부터 퇴직할 무렵까지 매월 중국 돈 15,000위안의 주재비를 지급받아왔는바, 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근무기간 3512일(2004. 12. 6.부터 9년 225일)에 상응하는 추가 퇴직금 142,661위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8, 9, 11, 16, 17, 28, 29, 30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가 2011. 1.부터 매월 중국 돈 15,000위안 씩의 주재비를 피고의 동의하에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받아왔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갑 제2, 17호증, 갑 제28호증의2, 갑 제30호증의 1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9.부터 퇴직 시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주재비 명목으로 한국 돈 130만 원 상당을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재비 월 130만 원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정에 포함함이 타당하다.

이를 전제로 피고가 지급할 추가 퇴직금을 산정해 보면, 12,363,428원{= 130만 원 × 3개월 ÷ 91일 × 30일 × 9.616년(9년 255일)}이 산출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2,363,428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사유 발생일 다음날인 2014.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추가 퇴직금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2012. 12. 6., 2013. 12. 6., 2014. 7. 19. 각 발생한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입사한 이후 영업업무 관리와 본사 연락담당 업무 맡아 왔고, B지 사장 C가 2010. 7.경 그만둔 이후 원고 외에는 한국인 직원 없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제대로 쓸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아래와 같이 2012. 12. 6., 2013. 12. 6., 2014. 12. 19. 각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2012. 12. 6.자 연차휴가수당 청구

2011. 12. 6. - 2012. 12. 5.18일 중 8일 사용, 10일분 청구(평균임금 2,379,300원 기준 10일분 783,384원 + 15,000위안 주재비 포함시 4,945위안 추가청구)

②

2013. 12. 6.자 연차휴가수당 청구

2012. 12. 6. - 2013. 12. 5. 18일 중 8일 사용, 10일분 청구(평균임금 2,450,679원 기준 10일분 807,916원 + 15,000위안 주재비 포함시 4,945위안 추가청구)

③

2014. 7. 19.자 연차휴가수당 청구

2013. 12. 6. - 2014. 7. 18. 19일 중 15일분 청구(평균임금 2,524,199원 기준 15일분 1,248,230원 + 15,000위안 주재비 포함시 7,417위안 추가청구)

2)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 4, 5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2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어야 하며,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위 유급휴가 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연차휴가수당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 여부는 1년간의 총 역일(역일)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하여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이하 '연간 소정근로일수'라 한다)를 기준으로 그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얼마인지 따져 그 비율로 판단하여야 하고, 연간 소정근로일수는 본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한 것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수당 또한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것을 전제로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2012. 12. 6.자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와 2013. 12. 6.자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의 전제가 되는 2011. 12. 6.부터 2012. 12. 5.까지 및 2013. 12. 6.부터 2013. 12. 5.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를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고(피고가 이 사건에서야 비로소 문제삼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8 할 이상 출근하였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더욱이 2013. 12. 6.부터 2014. 7. 18.까지의 기간은 그 자체로도 1년 미만임이 명백하므로, 2014. 7. 19.자에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연차휴가근로수당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퇴직이후 인수인계 빙자 업무처리 강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D을 B지사에 파견하여 원고의 업무를 인수인계 한다면서 일반적인 업무인수인계의 범위를 넘어 정식 직원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업무처리를 시켰고, 장부와 전산처리 사이에 발생한 오류 등을 빌미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원고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일 다음날부터 2014. 12. 19.까지 5개월 동안 임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 9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가 재직 당시와 동일한 수준의 근로를 5개월 동안 계속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법한 강요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인수인계 당시의 협박, 강요행위 및 형사고소에 따른 위자료청구 1,000만 원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퇴직 후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은 피고의 강요행위가 있었고, 실제로 피고가 원고를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고소까지 하였으나 원고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들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로 1,00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2)

판단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때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241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과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처리는 중국어를 기반으로 진행된 점, 피고는 전 B지사장 C의 퇴직 후 원고에게 B지사의 영업 및 직원관리를 사실상 일임해 왔던 점, 그런데 원고가 갑자기 퇴직하게 되자 D을 파견하여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간에 문서화된 자료가 없이 주재비, 판공비 등의 비공식 비용이 B지사의 자체 자금으로 지출되어 온 것이 발견된 점, 원고가 퇴사할 무렵 B지사에 근무하였던 여러 중국인 직원들도 퇴사한 점, 전 B지사장 C는 이미 퇴사하여 피고의 경쟁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중국회사인 주식회사 위즈덤의 명의를 빌려 B지사를 운영하였는데, 주식회사 위즈덤을 피고에게 소개한 당사자가 원고이고, 원고의 퇴사로 주식회사 위즈덤과 피고의 협력관계는 와해된 점 등의 사정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를 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방해 혐의로 의심하여이를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추궁하였고, 형사고소에까지 이르렀으며, 원고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7,814,610원(= 기지급 퇴직금 및 2014년 7월분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5,451,182원 + 미지급 추가 퇴직금 12,363,428원)과 그 중 미지급 퇴직금 12,363,428원에 대하여 2014.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