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5가단33879 판결

2015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5,600,000원 및 그 중 35,404,816원에 대하여 는 2015.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20%의, 나머지 10,195,194원에 대하여는 2015. 1. 17.부터 2015. 11. 1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포함하여 1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 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7. 31.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재직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동탄 및 수원 공사현장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며 공무총괄부장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39,804,816원을 미지급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의 차량유지비, 식대, 하이패스, 유류대 등을 포함한 현장경비 일체를 보전해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실제 현장경비로 합계 20,931,98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위 합계금 60,736,796원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체불임금 지급청구

피고가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9,804,816원 중 39,804,81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상 경과된 이 사건 소제기 당시까지 미지급 하고 있는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위 돈과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현장경비 지급청구

갑 제1호증의 2,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원고의 주거지에서 수원시와 화성시 동탄에 소재한 공사현장까지 장거리 출퇴근을 하게 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식대, 유류대, 하이패스비용 등을 포함한 현장경비 일체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공사현장에 출퇴근 및 근무하면서 지출한 현장경비는 20,931,980원 가량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현장경비 명목으로 20,931,98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체불임금이 59,804,816원 남아 있을 때 체불임금과 현장경비를 포함하여 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바 있으므로, 현장경비 명목으로 그 차액인 10,195,194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원고가 합의조건인 노동부 고발취하 조건을 위반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합의된 금원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8. 4.경 임금 및 퇴직금 59,804,816원과 기타 경비 10,195,194원을 포함하여 합계 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합의에 노동부 고발취하 조건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된 현장경비 10,195,19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및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의 현장경비 정산합의는 원고의 합의조건 위반으로 인해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오히려 원고가 이미 지급된 현장경비 25,297,548원을 개인적인 유용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D 수원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축주로부터 피고의 공사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15,045,718원 상당의 옹벽공사요청을 받게 되었으면, 피고를 당사자로 하여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피고에게 맡기면 1,200만 원이 소요되지만 원고 자신에게 맡기면 700만 원에 해주겠다고 적극 유인하여 건축주로부터 440만 원을 지급받아 원고로 하여금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37,297,548원(= 현장경비 무단사용 25,297,548원 + 업무상배임 12,000,000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의 채권액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현장경비 무단사용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존재여부

원고가 현장경비를 개인적으로 무단사용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바,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유류비, 하이패스비, 식대 등 경비 일체를 보전해 주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을 제6, 7, 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현장경비를 무단사용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상배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존재여부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직원인 원고가 피고와 건축주 주식회사 D간의 공사계약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옹벽공사계약을 원고 자신과 직접 체결하면서 피고를 적극적으로 배제하고, 2014. 2. 14. 건축주로부터 440만 원을 청호건설중기 명의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1,2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440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주장은 44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상계처리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임금 및 퇴직금 부분)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현장경비 부분) 소정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지연손해금율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이므로, 민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현장경비채권보다 지연손해금율이 더 높아 변제이익이 더 크다.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440만 원으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 39,804,816원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35,404,816원이, 현장경비 채권은 10,195,194원이 각 남게 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5,600,000원 및 그 중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잔액인 35,404,816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현장경비채권인 10,195,194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1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