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6. 1. 선고 2015가합107104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5. 4. 1.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2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20일에 월 1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닭고기 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다.

나.

원고는 2014. 11. 10. 피고 회사와, 근무기간 2014. 11. 10.부터 2015. 3. 9.까지, 월임금 170만 원(매월 20일 지급)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닭고기 가공 노동을 제공하는 인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10. 피고 회사와 기간의 정함 없이 월임금 170만 원(매월 20일 지급)을 지급받는 것으로 하여 닭고기 가공 및 포장 노동을 제공하기로 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23. 동료직원인 C을 태우고 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한 후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5. 4. 20. 원고에게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4. 1.경 피고 회사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었고, 피고 회사의 해고 절차는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따르지 않아 하자가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2015. 4. 1.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4. 2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20일에 1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는 부상의 정도가 경미한 상태에서 노무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초경 자신의 소지품을 모두 수거해 감으로써 피고 회사에게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통고를 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5. 4. 20. 3일분 임금(2015. 3. 21.부터 2015. 4. 20.까지 중) 3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2015. 5. 초경 피고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고, 이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2164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3. 23. 교통사고를 당한 후 일손이 부족하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2015. 3. 31. E, 2015. 4. 6. F을 고용한 사실, 피고 회사는 총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6명 이외에 추가인원을 고용할 수 없어 원고가 복귀하더라도 일할 자리가 없었던 사실, 원고는 2015. 4. 초순경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원고의 소지품을 대부분 가져간 사실, 원고는 2015. 4. 10.경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G과 통화하였는데, G은 원고의 해고수당 또는 실직수당 요구에 대하여 "근데 그게 몇 개월 안 돼서 안된다니까"라고 말하고, 원고에게 "몸도 다치고 뭐 그렇게 됐는데 그 어떻게 일을 해?"라고 통화한 사실,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를 다시 방문하여 LPG 가스통을 비롯한 나머지 소지품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원고가 교통사고로 출근하지 못하여 일손이 부족해지자 원고로부터 사직의 의사표시도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아니한 채 다른 사람을 고용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출근하더라도 원고가 일할 자리가 없었던 점, 원고가 복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몸을 다쳐 어떻게 일을 하냐면서 원고의 근로제공을 거절하였고, 근로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한 수당 등 후속조치요구도 거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다른 사람의 고용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일할 수 있는 자리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소지품을 수거하고, 이후 피고 회사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가 현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시기는 피고 회사가 E을 고용한 다음날인 2015. 4. 1.로 봄이 상당하다.

나.

나아가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에 의하여 해고를 예고하고, 서면으로 해고 사유를 통지하는 등 적법절차에 따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한 해고로써 무효이다.

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2015. 4. 1.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4. 21.부터 원고의 복직날까지 월 17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매월 20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창렬(재판장) 송백현 강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