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 목록'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1. 11.부터 2016. 1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9%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별지 1. '인용금액 목록'의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에 입사하여 승무직으로 근무하며 현재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들로서 고속버스노동조합 동양고속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피고의 임금 지급
피고는 매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임금협정 등을 체결하고 이들 협약 등과 피고의 급여규정에 따라 피고 소속 승무직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데, 그 중 급식수당, 호봉급, 근속수당, 체력단련비, 개근수당, 애로수당, 상여금의 지급기준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또한 피고가 승무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승무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다.
먼저 임금협정으로 합의한 월 기본급 금액과 단체협약상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기초로 승무직 근로자가 월 40시간의 연장근로, 월 20시간의 야간근로, 월 32시간의 휴일근로를 하였다고 가정한 '기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한 다음 여기에 임금협정으로 정한 '기준 승무급'을 합하여 이를 '기준 노선수당'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승무직 근로자들이 하루 동안 특정 노선을 운행할 수 있는 횟수인 노선별 '1일 가용 편도수'를 산정하고 노선별'1일 가용 편도수'에 19일을 곱하여 노선별 '월간 가용 편도수'를 산정하였다.
나아가 위 가)항과 같이 산정한 기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승무급을 노선별 월간 가용 편도수로 나누어 특정 노선을 1회 운행할 때 지급될 노선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승무급을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매월 승무직 근로자가 운행한 노선의 1회당 노선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승무급에 실제 운행 횟수를 곱한 금액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승무급 명목으로 매월 지급하였다.
피고 소속 승무직 근로자들의 연차휴가수당은 미사용연차 1일당 2008년은 36,460원, 2009년은 36,790원, 2010년은 38,600원, 2011년은 40,570원{2012. 10. 17. 변경 전 2012년은 40,570원(그러나 이것은 2011. 5. 1.자로 인상된 것임. 28페이지). 91 페이지 참조}을 각 보상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다.
이 사건 청구기간과 기지급 임금액
원고들은 2009. 6.부터 2012. 6. 21.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매월 임금지급일(매월 10일)에 피고로부터 별지 2. '연차휴가수당 정산액'의 해당란 기재와 같이 기본급, 급식수당, 근속수당, 호봉급을 각 지급받았다.
피고의 단체협약, 급여규정 중 관련 부분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피고의 급여규정 중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74,678,479원, 원고 B에게 61,361,606원, 원고 C에게 72,353,189원, 원고 D에게 89,982,158원, 원고 E에게 81,482,107원, 원고 F에게 64,848,231원, 원고 G에게 109,266,37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6. 20.부터 2016. 7. 14.자 청구취지변경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 31,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연장·야간근로수당 차액 청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① 승무급, ② 급식수당, ③ 호봉급, ④ 근속수당, ⑤ 체력단련비, ⑥ 개근수당, ⑦ 상여금(이하 이들 모두를 '이 사건 수당 등'이라 한다)은 모두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당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실제 원고들의 근무시간에 따라 재산정한 이 사건 청구기간의 연장·야간근로수당과 기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의 차액(원고 A 71,830,173원, 원고 B 56,735,168원, 원고 C 61,902,782원, 원고 D 76,690,098원, 원고 E 78,060,372원, 원고 F 51,646,764원, 원고 G 93,888,22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휴가수당 차액 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청구기간의 연차휴가수당과 기지급 연차휴가수당의 차액(원고 A 2,848,306원, 원고 B 4,626,438원, 원고 C 3,438,863원, 원고 D 2,313,548원, 원고 E 3,421,735원, 원고 F 4,533,461원, 원고 G 2,936,95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차액 청구
피고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과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을 반영하여 다시 산정한 퇴직금 중간정산금과 기지급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차액(원고 C 7,011,544원, 원고 D 10,978,512원, 원고 F 8,668,006원, 원고 G 12,441,19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이 추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수당 등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근로자들의 연장·야간근로수당에 대하여 포괄임금약정을 하였고 이러한 임금 지급방식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이익하지 않아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포괄임금약정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장·야간근로수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지급된 심야초과수당, 18일초과수당, 휴무정박수당, 편도초과수당, 정규시간외수당, 우등심야수당, 간식수당, 조발수당, 절수당 등은 원고들에게 추가로 인정되는 연장·야간근로수당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는 노동조합과 이 사건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명시적인 합의를 하였고 이를 기초로 임금협상을 하여 왔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수당 등을 포함하여 연장·야간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할 경우 피고에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판단
이 사건 수당 등이 롱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기준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다. 그리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급식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일정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이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특정 명목의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15일 미만이면 근무일수에 따라 그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최소한 일할 계산되는 금액의 지급은 확정적이므로 그 한도에서 고정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승무직 근로자에 대한 급식수당으로 이 사건 청구기간에는 최소 월 18,000원{= 144,000원 - 126,000원(= 7,000원 × 18일)}을 지급하되, 해당 월의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1일당 7,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급식수당은 이와 같은 최소 월 지급액과 일할계산되어 지급되는 금액에 한하여 고정성이 인정되어 이 범위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호봉급,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어떠한 임금이 일정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할 것을 지급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일정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의 계산방법을 달리하거나 근속기간별로 지급액을 달리하는 경우와 같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 유형이 있는데,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한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승무직 근로자에 대한 호봉급, 근속수당의 경우 비록 앞서 본 지급기준에 비추어 볼 때 근속기간에 연동하여 그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진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의 경우 그에 따른 호봉급이나 근속수당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일률성 및 고정성이 모두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휴직이나 징계처분시 전부 또는 그 일부의 지급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승무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특정 노선을 1회 운행할 경우 지급될 승무급 금액을 노선별로 산정한 후 그 금액에 매월 승무직 근로자의 실제 운행 횟수를 곱하여 승무급을 지급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승무급은 그 지급액이 해당 근로자가 해당 월에 운행한 노선의 종류와 운행 횟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사전에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승무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력단련비,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승무직 근로자에 대한 체력단련비 및 상여금이 특정 시점(체력단련비는 매년 7월 10일 당시, 상여금은 그 지급일 당시)에 재직 중인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되었고, 그 이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체력단련비 및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정성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근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
승무직 근로자에 대한 개근수당이 해당 월에 2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개근수당은 고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수당 등 중 급식수당, 호봉급,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연장·야간근로수당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자에 대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계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무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일정 항목의 임금을 따로 산정하지 않고 다른 항목의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사실과 증거들 및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9, 31,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노동조합과 승무직 근로자들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임금지급 방식이 승무직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포괄임금약정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① 피고는 승무직 근로자들에게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여 임금을 지급하였고, ②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32조 제1항에는 '시간외 야간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③ 피고는 소속 승무직 근로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와 노동조합은 임금협정에서 승무직 근로자들이 월 40시간의 연장근로, 월 20시간의 야간근로, 월 32시간의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가정하기로 하였고, 나아가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피고는 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월간가용 편도수로 나누어 1회당 노선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였으며, 승무직근로자들이 실제로 운행한 노선의 1회당 노선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그 운행 횟수를 곱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바, 이처럼 승무직 근로자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실제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이 아닌 위와 같은 포괄임금약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산정, 지급되었다.
그런데 ① 피고가 운영하는 버스 노선에 따라 승무직 근로자들은 1일 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시간 또는 1박 2일 일정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도 하였는바, 이처럼 고속버스 운수업의 특성상 승무직 근로자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점, ② 피고가 운영하는 버스 노선의 규모(노선수), 운행거리, 운행코스 등에 비추어 미리 정해진 근로시간만을 운행한 다음 운행 중간에 승무직 근로자를 교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③ 위와 같은 포괄임금약정에 의할 경우 피고로서는 근로시간 계산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노선별 운행 횟수에 의하여 임금을 산정하므로 승무직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승무직근로자들도 버스 노선별 소요시간에 구속될 필요가 없고 배차 전 대기시간, 중간 도착지에서의 대기시간 등을 휴게시간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점, ④ 노선별 가용 편도수는 운행거리와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책정되었고 운행 횟수가 증가할수록 실제 근로시간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선별 각 수당에 운행 횟수를 곱하는 노선수당 산정방식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에 갈음할 만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이는 점, ⑤ 또한 승무직 근로자들은 위와 같이 산정, 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외에도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이들 수당과 같은 성격으로서 연장이나 야간, 휴일의 근로에 관하여 우등심야수당, 정규시간외수당, 휴무정박수당, 조발수당, 간식수당, 편도초과수당, 18일초과수당, 심야초과수당 등을 지급받았는바, 이러한 수당들을 포함한 위 포괄임금약정이 승무직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포괄임금약정은 승무직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 급여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연장·야간근로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
연차휴가수당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1163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앞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재산정한 후 기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규정과 법리 및 앞서 든 사실에 비추어 승무직 근로자에 대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209시간[=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일근로간주시간 8시간) × (365일 ÷ 7일)} ÷ 12월,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봄이 상당하고, 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1.5시간[= 1일 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40시간/20일) × 1.5} + {(야간근로시간 20시간/20일) × 0.5}]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승무직 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① 월 기본급, 월 근속수당, 월 호봉급, 급식수당 중 월 최소 지급액(이 사건 청구기간 18,000원)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인 209로 나눈 금액과 ② 급식수당 중 1일당 추가 지급된 7,000원을 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인 11.5로 나눈 금액을 합한 액수라 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액수는 별지 2. '연차휴가수당 정산액' 중 '재산정 통상시급'란 기재 각 금액[= {(기본급 + 최소 급식수당 + 근속수당 + 호봉급) ÷ 209시간} + (일할 지급되는 급식수당 7,000원 ÷ 11.5시간)]과 같다.
연차휴가수당의 재산정
원고들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별지 2. '연차휴가수당 정산액'의 '미사용연차일수'란 기재 각 일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위와 같이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수당과 기지급 연차휴가수당의 차액은 별지 2. '연차휴가수당 정산액'의 '연차수당 차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뢰직금 중간정산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C, D, F, G가 별지 3. '퇴직금 정산액' 중 '1차 정산일', '2차 정산일'(2차 정산일은 원고 D만 해당)란 각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위 각 해당일자 이전 3개월 동안의 근로에 대하여 피고가 추가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 지급의무가 있는 위 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중간정산금과 기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구하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산정기간이 별지 3. '퇴직금 정산액' 중 '정산일수'란 기재 각 일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1일 평균임금 차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은 같은 별지 중 '1차 중간정산금액'과 '2차 중간정산금액'의 합계액과 같다.
피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노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전제로 임금협상을 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19, 2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수당 등 중 급식수당, 호봉급, 근속수당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고 상여금 등 나머지 수당들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점, ② 피고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소속 승무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③ 피고는 2010년 22,543,839,227원, 2011년 -1,926,920,573원, 2012년 6,872,052,797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반면,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 대한 인용금액은 합계 3,956,442원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들고 있는 정기상여금의 경우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별지 1. '인용금액 목록'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기간 중 마지막 미지급 연차휴가수당(2011년분)의 임금지급일 다음 날인 2012. 1. 1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12. 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창렬(재판장) 송백현 강지엽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합2216
판결선고
2016.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별지
각주1) 연장근로수당 = 기본급 ÷ 209시간 × 40시간 × 1.5
각주2) 근무일정에 따라 운행순번상 수면을 취하고 다음 날 새벽~오전에 근무하게 되어 있음에도, 승객이 집중되어 그수송을 위하여 예비 차량을 운행하게 되는 경우 운행일정이 앞당겨져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운행하게 되므로 그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이다.
각주3) 근무일정에 따라 4일 근무 2일 휴무를 하는 근로자가 휴무일에도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그 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이다.
각주4)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주5)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주6)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으로서, 정기상여금에 관하여 노사가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러한 합의를 어기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근로자는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