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래 근로자들 부분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2015고단593 : C, D
2015고단1184 : E, F
2015고단3016 : G, H, I, J, K, L, M
2016고단241 : N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93,2016
판결선고
2016. 5. 2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593』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O에 있는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실내건축), 정보제공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6. 8.부터 2014.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퇴직금 2,735,98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3~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042』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O에 있는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0여 명을 고용하여 건설업, 정보제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4. 1.부터 2014. 10.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413,405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184』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O에 있는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정보제공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0.부터 2014. 10.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U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175,299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4명(U, V, W, X)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016』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Y 1층(종전 소재지 : 서울 강동구 O)에 있는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실내건축), 정보제공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부터 2015. 1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Z의 임금 2,633,871원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연번 2, 4~8, 10~12, 14~16, 19, 20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41』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Y 1층(종전 소재지 : 서울 강동구 O)에 있는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실내건축), 정보제공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3.부터 2015.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퇴직한 AA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631,613원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 연번 1~4,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93』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체불금품내역, 수사보고(진술요약, 피의자 체불금 지급 상황 확인), 진술요지 및 피의자 제출서류
『2015고단1042』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노임지불대장, 각 퇴사자 미지급 급여 정산, 퇴직연금 가입자 명부, 가입자별 부담금 납입 현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임금 미지급 내역, 각 미지급 급여 내역서,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2015고단1184』
피고인의 법정진술
U, X, V, AB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각 미지급 급여 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입출금 거래내역서, 임금체불확인서 등, 연봉근로계약서 등, 체불금품내역,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2015고단3016』
피고인의 법정진술
Z,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각 미지급 급여 내역서, 각 연봉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통장사본,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수사보고(피의자 체불금 지급여부 등 확인), 계좌거래내역, 임금체불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거래처 원장, 지출정산순내역서, 프리랜서 개별 계약서, 본인금융거래, 지급합의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임금체불확인서, P 근무기간 및 월급여 등 내역, P 개인별 체불내역
『2016고단241』
피고인의 법정진술
AA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각 미지급 급여 내역서,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사실확인서(첨부 포함), 수사보고(체불금지급 여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 수가 40명이 넘고, 최초 공소제기 당시 체불된 임금, 퇴직금의 합계가 약 6억 5,000만 원에 이르러 사안이 중한 점(진정 취하서를 제출하거나 체당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들을 제외하더라도 체불금이 4억 원을 넘는다), 아직까지 상당액의 체불액이 변제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다수 근로자들과 그 부양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근로자 AJ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5고단593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1 근로자 C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059,335원 부분, 연번2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703,148원 부분
2015고단1184
별지3 범죄일람표 근로자 E의 임금 1,215,620원 부분, 근로자 F의 퇴직금 3,034,231원 부분
2015고단3016
별지4 범죄일람표 연번1 근로자 G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593,051원 부분, 연번3 근로자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67,750원 부분, 연번9 근로자 I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821,195원 부분, 연번13 근로자 J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940,208원 부분, 연번17 근로자 K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955,337원 부분, 연번18 근로자 L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253,792원 부분, 연번21 근로자 M의 임금 20,898,520원 부분
2016고단241
별지5 범죄일람표 연번5 근로자 N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951,565원 부분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