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5고단15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4. 6. 28.부터 2014.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4,535,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052,4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는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는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D, E, F, G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