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194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2015고단2141(병합)
2015고단3003(병합)
피고인
A
검사
박성민(기소), 김상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단1194]
임금, 퇴직금 등 미청산
피고인은 2010. 4. 27.부터 2014. 7.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 합계 42,119,99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등 정기미지급
피고인은 2007. 11. 1.부터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 중인 근로자 F의 2013년 12월 임금 1,573,600원을 정기지급기일인 2013. 1. 10.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상여금 등 합계 31,921,5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141]
피고인은 2011. 10. 1.부터 2014. 11.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5,666,66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521,390원, 퇴직금 6,525,870원 합계15,713,920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H, I의 임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합계 69,401,4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003]
피고인은 2011. 12. 13.부터 2015. 2.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J의 임금 및 퇴직금 6,392,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467,4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94]
피고인의 법정진술
K, L, F,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P, L, E, Q, R, S, K의 각 진술서
각 급여 지급 명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대장
[2015고단214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L,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직원 미지급 명세서, 각 급료 미지급 명세서, 각 연차수당 미지급 명세서, 각 평균임금 산정내역
[2015고단3003]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 J, T의 각 진술서
각 급여 지급 명세서, 각 출퇴근 수당, 각 임금 산정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서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기록목록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퇴직 후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 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모두 시 인하고 반성하는 점, 상당 기간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여 오던 중 자금사정의 악화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일부 임금·퇴직금 등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정상 참작)
판사 이상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