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949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인숙(기소), 김상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17.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5. 7.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오피스텔 818호에 있는 주식회사 D건축사무소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E과 함께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10. 20.부터 2015. 1.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2014. 12. 임금 3,238,160원 및 2015. 1. 임금 3,174,4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7,392,5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H, I, J, K의 각 진술서
L, F의 각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각 급여 미지급 확인서, 각 연봉제 근로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업 초기에 법정 구속이 된 것도 임금 체불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첫머리의 사기 전과와 이 사건을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정상 참작)
판사 이상윤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