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D 1805호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체인 (주)E를 운영한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5.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5. 1월 임금 806,423원 등 임금 합계 4,845,34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1,955,85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