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623
판결선고
2016.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건물 2동 612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E 주식회사(대표 F)로부터 서울 강동구 G건물 신축공사의 석공사 부분을 357,521,911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H에게 석재 시공 부분을 단위면적당 단가로 정하여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에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3. 11. 6.부터 2013. 12. 31.까지 사용한 I의 2013. 12. 임금 2,5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J), 일용노무비 정산합의서,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 세, 입금내역(H), G 현장 식수인원정리, 사업자등록증,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 건설업등록증, 이체확인증, 각 수사보고(H, J, K 진술 청취보고)[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I가 2013. 12. 31.경까지 서울 강동구 G건물 신축공사의 석공사 현장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I의 사용자인 H이 직상수급인인 피고인과 사이에 I가 제외된 일용노무비 정산합의서에 서명·날인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I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