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03
판결선고
2015.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주식회사 D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소정의 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발주자 주식회사 F 대표 G으로부터 H마트 천안점 재건축공사와 H마트 남원점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분야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I 대표 J에게 미장, 조적, 방수, 타일, 페인트 공사를 도급주었고, I 대표 J는 건설면허가 없는 K에게 재하도급 주어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로서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는 사업이 두 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가 위 공사현장에서 2012. 10. 26.부터 2012. 11. 11.까지 미장공으로 사용한 L의 2012. 11. 임금 2,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내역과 같이 일용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200,000원을 주식회사 D의 부도를 이유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에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이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 외 2명의 진정서, N, O의 각 위임장
건설업체 정보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주식회사 D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소정의 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발주자 주식회사 F 대표 G으로부터 H마트 천안점 재건축공사와 H마트 남원점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분야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I 대표 J에게 미장, 조적, 방수, 타일, 페인트 공사를 도급주었고, I 대표 J는 건설면허가 없는 K에게 재하도급 주어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로서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는 사업이 두 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가 위 공사현장에서 2012. 9. 13.부터 2012. 11. 15.까지 미장공으로 사용한 C의 2012. 10. 임금 170만 원, 2012. 11. 임금 80만 원 합계250만 원을 주식회사 D의 부도를 이유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에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C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15. 5. 18.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안재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