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540
판결선고
2016. 1. 2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G에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주식회사 H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시공한 울산 중구 I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4. 5. 19.부터 2014. 5.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4. 5. 임금 300,000원, 2014. 3. 31.부터 2014. 6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4. 3. 임금 110,000원, 2014. 5. 임금 1,430,000원, 2014. 6. 임금 220,000원 합계 1,760,000원, 총합계 2,0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이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의 진술서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G에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주식회사 H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시공한 울산 중구 I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4. 3. 31.부터 2014. 6.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4. 3. 임금 200,000원, 2014. 5. 임금 2,800,000원, 2014. 6. 임금 400,000원 합계 3,400,000원, 2014. 4. 2.부터 2014.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5. 임금 2,100,000원, 2014. 3. 31.부터 2014. 6.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3. 임금 160,000원, 2014. 5. 임금 2,240,000원, 2014. 6. 임금 320,000원 합계 2,720,000원, 2014. 3. 30.부터 2014.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5. 임금 1,400,000원 총합계 9,6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이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15.(피해자 E), 2015. 8. 17.(피해자 D, C), 2015. 11. 4.(피해자 F) 등 총 4명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재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