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6. 3. 선고 2015고정58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505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서울 성동구 E 소재 'F 오피스텔 신축공사 감리용역'을 건축주 주식회사 리버엔으로부터 용역금액 7,000만 원에 도급받아 감리용역을 시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9.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4.7.부터 9월까지 임금 각 1,841,530원과 2014. 10. 임금 1,350,460원 등 체불임금 합계 6,875,05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3.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재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