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나198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일용근로자를 출력하는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C(대표 D)로부터 공사요청을 받고, 피고가 국방부로부터 수주한 '군용 콘크리트 진지 구축공사(공사번호 2013-1193)' 현장에 2013. 9. 6.부터 2013. 12. 7.까지 근로자를 투입하였다. 위 공사기간 동안 발생한 총 임금은 15,990,000원이고, 그 중 주식회사 C로부터 4,466,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가 개별 근로자 3인에게 총 1,086,03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아직 10,437,970원이 남아있다.

피고는 D와 사이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근로기준법 제44조에 의하면,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주식회사 C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직상수급인인 피고는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위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피고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피고 대신 원고가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일종의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에게 원고가 투입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도록 한다.

먼저 원고 주장 자체로 원고와 근로자 투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는 피고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C인바, 피고가 원고와 직접 거래를 한 당사자가 아님은 명백하고, 갑 제7호증(영수증)은 2014. 1. 29. D가 피고로부터 직접지급노무비 9,000만 원 및 지불예정 노무비 72,735,500원을 포함하여 공사대금 821,590,418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위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수급인인 피고에게 직접 임금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1호에 정한 '직불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임금 미지급이 피고의 귀책사유, 즉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식회사 C에 대한 공사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에 정한 연대책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가 투입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일연(재판장) 전재혁 정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