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5나27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1998. 10. 23. 전자부품 재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가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5. 9. 5. B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11. 30. 퇴직하였다.

다.

원고는 위 퇴직 당시 B로부터 2013. 8.분 급여 4,728,917원, 2013. 9.분 급여 5,674,700원, 2013. 10.분 급여 5,674,700원, 2013. 11.분 급여 5,674,700원 합계 21,753,017원과 퇴직금 39,764,6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이후 위 임금 및 퇴직금 중 19,811,679원(=대물변제 16,507,878원+퇴직연금 3,303,801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되므로 원고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B의 주식지분 52.4%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피고의 부친인 E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B의 자금을 조달하는 등 B와 사이에 재산이 혼용되어 있고, B의 특허권을 마음대로 주식회사 머신비젼솔루션에 양도하였다가 이를 다시 되돌려받는 등 피고가 B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으므로 B는 사실상 1인회사로서 그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B는 물론 그 배후자인 피고 역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바,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임금 및 퇴직금채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법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 담당자가 그 임금 및 퇴직금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갑 3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04. 8. 6.부터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해 왔고 2010. 12. 31.을 기준으로 B의 주식 4,135,950주(지분율 52.40%)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의 부친인 E 소유의 서울 광진구 F 지상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수차례에 걸쳐 B 또는 피고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③ B가 2014. 5. 15. 주식회사 머신비젼솔루션에 특허권(특허번호 : G, 발명의 명칭 : H)을 양도하고 그 이전등록을 마쳐주었는데, 원고 등이 주식회사 머신비젼솔루션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합700호로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4. 6. 25. 인용결정이 내려지자, 2014. 7. 17. 주식회사 머신비젼솔루션으로부터 위 특허권을 다시 양도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법인이 형해화되어 그 법인격을 부인할 정도로 B와 피고 사이에 심각한 재산의 혼용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B라는 법인의 형태를 빌려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B가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피고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거나 피고가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인제도를 남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일연(재판장) 전재혁 심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