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와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피고에 입사하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2013. 11. 30. 퇴직(다만, 선정자 F은 2013. 12. 31.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원고 등에게 2013년도 근무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을 제3호증의 1, 2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 제32조 제1항에서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선정자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등이 2013. 11. 30.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선정자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등은 2013년도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1년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여 그 근무일수에 상당하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다음으로 선정자 F이 2013년도 1년간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을 제1,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14. 1. 27. 선정자 F에게 2013년도 근무에 대한 연차수당 명목으로 4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호증(위 돈은 위로금 명목이라는 취지의 선정자 F 작성의 확인서이다)은 앞서 든 증거들과 나머지 원고 등에게 퇴직에 따른 위로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한편 선정자 F은 연차수당 547,400원(연차 유급휴가일 23일 기준)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인정한 40만 원(연차 유급휴가일 17일 기준)을 초과하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의 강요로 1년의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원고 등이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던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서 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등이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퇴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원고 등이 1년의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유급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조항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원고 등이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인 근로자들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원섭(재판장) 고승일 김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