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나543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공사현장 등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서울 중구 신당동 430-5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한 회사이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3. 12. 26.부터 2014. 2. 4.까지 사이에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하였고, 위 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자들의 노무비는 총 14,900,000원이다.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로서 위 노무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근로자파견을 요청한 당사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에 의하여 하수급인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노무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파견을 요청하고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로서 2013. 8. 1. 코너건설 주식회사(이하 '코너건설'이라 한다)에게 공사대금을 427,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을 준 사실, ② 코너건설은 2013. 10. 20. D에게 공사대금을 98,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 중 목공 및 철근공사를 하도급을 준 사실, ③ D이 C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목공 등 근로자파견을 요청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피고가 거래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직상수급인의 여대책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하수급인인 D이 원고가 파견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직상수급인인 코너건설이나 도급인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를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일연(재판장) 전재혁 정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