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7,400만 원 가량에 이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경영난으로 말미암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