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노118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340,000,000원 가량에 이르고 피해자들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금액 중 289,000,000원 상당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