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621,1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2,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4. 1. 1.부터 2015. 9. 23.까지 피고의 감사로 재직하다가 퇴사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액수는 33,452,410원이고, 2015. 9월 분의 임금의 액수가 2,168,77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5,621,187원(= 33,452,410원 + 2,168,7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할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위 퇴직금 및 임금에 대하여 퇴직 다음날인 2015. 9. 24.부터 14일 이내인 2015. 10.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갑 1, 5,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퇴직금 및 임금에 대하여 퇴직 다음날로 피고가 이를 지급하기로 한 날의 다음날인 2015. 9.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9.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여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년 3월경까지 발생한 58,154,225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퇴직금 및 임금 채권과 상계하면,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 및 임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년 3월경까지 발생한 58,154,225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갖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고(민법 제163조 제6호),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민법 제166조 제1항), 물품대금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품대금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