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1.부터 2016. 5. 27.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0,690,70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합계 74,839,772원을 각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27,420,57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퇴직금 합계 116,817,970원을 각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역시 반의사불벌죄이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각 합의서 및 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된 임금 또는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고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① 2016. 10. 11.자 D 합의서, ② 2016. 10. 13.자 E 합의서, ③ 2016. 9. 26.자 F 합의서, ④ 2016. 10. 11.자 G 합의서, ⑤ 2016. 10. 14.자 H 합의서, ⑥ 2016. 10. 12.자 I 합의서, ⑦ 2016. 10. 6.자 J 합의서, ⑧ 및 ⑨ 2016. 7. 13.자 K 및 L 확인서, ⑩ 2016. 10. 6.자 M 합의서, ⑪ 2016. 10. 6.자 N 합의서, ⑫ 2016. 10. 11.자 O 합의서).
한편 K 및 L의 경우 위 확인서에 "L 퇴직금 : 7,784,559원, K 급여 : 557,191원, 퇴직금 : 9,683,000원, 합계 : 10,240,191원. 퇴직직원 3명은 추후 지급이 완료된 후에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각 입금확인증에 의하면 ① K의 경우 2016. 7. 29. 금 3,440,191원, 2016. 9. 1. 금 3,400,000원, 2016. 10. 21. 금 3,400,000원 합계 위 10,240,191원을, ② L의 경우 2016. 7. 29. 금 2,784,559원, 2016. 9. 1. 금 2,500,000원, 2016. 10. 21. 금 2,500,000원 합계 위 7,784,559원을 각 주식회사 C로부터 지급받았고, 또한 피고인이 동인들의 주민등록증사본을 2016. 10. 25.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K 및 L 역시 현재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재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