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두고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2.부터 2015. 12. 10.까지 근무한 D의 임금 합계 3,7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