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6고단293 판결

2016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