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151,2016
판결선고
2017. 2. 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A은 2008.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3.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9.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5고단3151] (피고인들)
피고인 A의 사기
공동피고인이던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은 금융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I의 이사이다.
H과 피고인 A은 2008. 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J 건물 2층에서 피고인 A은 K의 운영자인 피해자 L에게 "내가 한국자산관리신탁의 M이고, 금융컨설팅 회사인 I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어 I의 일도 봐주고 있다. 그런데 연면적 5,400평 정도 되는 대전 동구 N 소재 근린생활시설상가 신축공사에 대해서 I에서 작업을 하면 피에프 자금 200억 원을 일으킬 수 있다. 대한주택보증에서 그 자금을 일으켜 줄 수 있고, 만약 대한주택보증에서 자금을 일으키지 못하면 한국자산관리신탁에서 자금을 일으킬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 당신이 이 대전 N 공사를 수주해 봐라. 그런데 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필요한 피에프 자금을 일으키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니, 그에 따른 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후인 2008. 3.경 광주 북구 O에 있는 K이 공사 중인 P오피스텔 건축 현장에서 H은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당신이 대전 동구 N 소재 근린생활시설상가 신축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피에프 자금을 동원해 주겠는데, 대전 중구 Q 소재 R 주상복합건물 공사의 피에프 자금 200억 원이 있고 이를 대전 동구 N 소재 근린생활시설상가 신축공사의 피에프 자금으로 전용시켜 동원하여 주겠으니, 이런 피에프 자금 동원에 필요한 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전 중구 Q 소재 R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그에 따른 피에프 자금 200억 원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위 피에프 자금 200억 원이 일으켜질 어떠한 계획도 없었고, 피고인 A은 한국자산관리신탁의 직원이 아니었고 대한주택보증이나 한국자산관리신탁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공사를 수주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여 줄 어떠한 권한이나 계획도 없었으며, H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H의 생활비 및 사무실 운영비로 지출하거나 세금을 납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피에프 자금을 동원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7.경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위와 같은 피에프 자금 동원에 필요한 용역비의 착수금 명목으로 3,000만원, 2008. 4. 15.경 위 용역비의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 2008. 4. 18.경 위 용역비의 나머지 잔금 명목으로 5,000만원, 2008. 5. 30.경 위 용역비의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000만원 등 합계 2억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 B은 부동산 개발업자, 피고인 C는 농수산물 수출입업자이다.
피고인들은 2008. 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고인 B이 일하는 T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서울 구로구 U에 있는 V병원의 증축 공사를 수주하고자 하는 피해자 L에게 "V병원 공사에 필요한 자금은 걱정하지 마라. 그 자금은 내가 피에프 자금을 일으켜서 조달해 주도록 하겠다. 그런데, 그런 피에프 자금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게 용역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08. 4. 22.경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위하여 돈을 마련하여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C를 소개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내가 일본 동경 도민은행으로부터 돈을 끌어올 수 있다. 그 돈으로 V병원 증축공사를 수주하는데 필요한 피에프 자금을 일으킬 수 있으니 안심하고, 그에 필요한 용역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일본 동경 도민은행으로부터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나 계획도 없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공사를 수주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여 줄 아무런 권한이나 계획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들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피에프 자금을 동원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2.경 피고인 B의 배우자인 W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X)로 위와 같은 피에프 자금 동원에 필요한 용역비 명목으로 2억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293] (피고인 B)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Y B동 601호에 있는 (주)Z의 실제 경영자로서 기업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부터 2014. 2. 28.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AA의 임금 합계 32,2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판시 전과 : 2015고단3151호의 각 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각 수사보고
[2015고단3151]
증인 AB, L, AC, AD, AE, AF, AG의 각 법정진술
증인 A, B, C의 각 법정진술(각 당해 피고인에 대해 제외)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의 진술기재 포함)
H,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C, AF,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의 진술기재 포함)
L, W,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 작성의 고소장, 각 진술서
AD 작성의 확인서
AE 작성의 사실확인서
각 수사보고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사실확인서, 각 인감증명서, 녹취록, 각 이체확인증, 각 통장거래내역, 각 이체처리결과조회, 각 금융자문용역계약서, 건축물의 설계 계약서, 각 양도양수계약서, 각 약정서, 매매계약서, P오피스텔분양계약서, 공정증서, 지급확인서, 이행확약서, 각 약속어음, 각 무역업무계약서, 각 업무협조의뢰, 요청자료제출, L/C 담보자금융자실행통지, 각 메모, 업무집행계획, 약정이행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주택사업금융보증안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각 송금내역, 무통장입금증, 각 이체결과확인서, 입금증, 고객기본내역조회, 각 거래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고소장,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각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각 건축허가서교부, 각 건축허가서, 시공참여의향서 제출의 건, 복합상가 투자의향서, 주택사업금융보증규정, 은행거래신청서, 등기부등본, 교통영향평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송비용액미납부에 따른 납부촉구 안내 등, 금융정보회신, 각 영수증, 자기앞수표, 각 타행송금(확인증), N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자금지원계획안, 시공사 선정용역계약서, 민원신청확인서
[2016고단293]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A 작성의 고소장 및 진정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피고인 A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국자산관리신탁의 M라고 소개한 사실이 없고, 대표인 H의 지시에 따라 대전 N 공사 관련하여 200억원의 자금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진행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판단
'갑' 주식회사 AH(AG 운영)과 '을' I 사이에 체결된 2008. 3. 4.자 금융자문 용역계약서(증거기록 339쪽, 이하 쪽만 기재한다. 이하 'AH 용역계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제2조[사업의 개요] 1. 사업명 : R 할인매장 및 근생시설 (APT 782세대) 2. 소재지 : 대전광역시 중구 Q 일원 5. Project Financing 금액 : 2,000억원(추가금액 협의 가능)", "제4조[업무수행기간]이 용역의 수행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약90일)까지로 한다.", "제6조[수수료 및 지분]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금융자문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지급한다. ① 제3조에 언급한 Project Financing 수수료는 Project Financing 금액의 3%에 해당하는 일금 60억원(VAT별도)으로 한다. 계약 체결시 약정금 일금 오억원으로 한다.", "제16조[특약사항] ① '을'은 2008. 4. 30일 이전에 브릿지 자금 이백억원을 조성하여 '갑'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질권설정)하고 사업승인을 득한 즉시 질권설정을 해제하여 '갑'이 토지대금일부용도 및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갑'은 대한주택보증에서 토지비 지급시 '을'이 요청한 금융기관에 약 200억원을 반드시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2조 5항의 Project Financing 금액 이천억원의 조성 조건은 시공사 또는 제3자의 지급보증 등과는 전혀 관계 없이 '대한주택보증'과 '갑'간에 금융거래임을 전제로 함을 '을'은 인정한다. ⑥ '을'은 '갑'과 대한주택보증과 대출관련 계약을 2008. 3. 15일까지 체결토록 하고, 그 실행(Project Financing)은 사업승인 득한 후 2008. 5. 30일까지 기표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정해져 있다.
또한 주식회사 K(피해자 운영)과 I 사이에 체결된 2008. 4. 11.자 금융자문용역계약서(65쪽. 이하 'N 용역계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제10조[계약해지] ④ 본 특약조항에 명시된 사항이 기일까지 업무추진이 안될 시 본 계약은 원인무효되고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 5억원을 배상한다.", "제16조[특약사항] ① '을'은 주식회사 AH(사업명 : 대전광역시 중구 Q 일원)의 PF자금 중 대한주택보증 승인을 받아 금 200억원을 대전광역시 AI지구 근린상가 PF자금으로 '갑'에게 투입한다. ③ '을'은 대전광역시 중구 Q 일원 주상복합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AH가 대한주택보증에 공문서를 발송하고, 공문서 내용 (사업명 : 대전광역시 N 근린생활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AH의 PF자금 중 '갑'이 금 이백억원의 자금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한주택보증에서 자금관리 및 집행을 한다는 내용), 이에 대한주택보증은 제16조 3항의 공문서 내용을 승인한다는 공문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AH에 발송하고, 이에 주식회사 AH는 제16조 3항의 내용과 대한주택보증의 승인공문서를 첨부하여 '갑'에게 문서가 수신될 수 있도록 한다. ④ '갑'은 계약금 지불전에 대한주택보증과 주식회사 AH의 실무자에게 본 사업건의 Project Financing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⑤ '갑'이 계약금 지불시 을은 7일 내에 대한주택보증 담당자의 자금계획 및 집행관련 미팅을 주선한다."라고 정해져 있다.
한편 위와 같은 AH 용역계약과 N 용역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I)이 피해자에게 성사시켜 주기로 한 N 용역계약상 200억원의 대출은 AH 용역계약상의 2,000억원 PF대출이 실행됨을 전제로만 가능한 것임이 분명하다{피해자는 "이 자리에 AJ, AB, A, AC과 저와 함께 있었고, 이 자리에서 AF이 대전 동구 Q에 있는 R 주상복합자금 200억을 대전시 동구 N 현장으로 자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고(139쪽)"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도 이를 전제로 주장하고 있다. 2008. 4. 14. 피해자와 대한주택보증 AF 사이의 통화에서 "(AH 2차 자금 배정시 대전시 N으로 자금이 200억이 배정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AH 자금이 N으로 200억이 배정이 된다고 해서 제가 그 이야기만 들었거든요) AK쪽으로 해서 일어날 적에 그때 책정이 되는 걸로 돼 있죠"라고 'AH 2차 자금 중 일부 200억원이 N으로 배정됨을 전제로 질문을 하였고, 한편 AF의 위 통화에서의 위 답은 자신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불명확하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2008. 4. 11. N 용역계약 체결 당시 AH 용역계약은 그 계약내용대로 실행될 가능성이 이미 희박해 보이고(AG은 약정금 5억원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고, 대한주택보증과 대출관련 계약을 2008. 3. 15일까지 체결토록 한다는 내용은 이미 기한이 지난 상태였으며, AG은 2014. 10. 20. 경찰에서 "우리 회사는 전체 토지 중 일부 소유주(7명 정도)의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124쪽) 진술하였는데 결국 사업부지 조차 전부 매수하지 못한 상태였다), 또한 AH 용역계상상의 2,000억원 대출이 가능할지는 일반적인 PF대출의 성공가능성에 비추어서 뿐만 아니라 당시 용역계약의 진행상황에 비추어 보아도 극히 낮았다고 보이고, 피고인 A으로서는 그 가능성이 낮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피고인 A은 I이 당시까지 한번도 PF대출을 성공시켜 본 적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0억원 대출의 전제가 되는 AH 용역계약상의 2,000억원 대출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 사정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연계되는 N 용역계약상의 200억원 대출 역시 적어도 단기간 내에는 이루어지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AH 용역계약 제16조에 의하면, I은 브릿지 자금 200억원을 조성할 의무가 있고, 이를 조성하여 주식회사 AH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브릿지 자금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실체를 피고인 A 스스로도 잘 설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피고인 A은 아직까지도 N 용역계약 제16조의 200억원 대출이 AH 용역계약 제16조의 브릿지 자금 200억원인지 AH 용역계약상의 2,000억원에 대한 수수료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브릿지 자금 역시 AH 용역계약상의 2,000억원 대출 성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에서 보았듯이 2,000억원 대출은 성사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였고, 설사 브릿지 자금 200억원을 조성할 수 있더라도 AH 용역계약의 브릿지 자금 200억원은 주식회사 AH에서 사용하여야 할 돈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와 달리 AH 용역계약 제16조에 정해진 브릿지 자금 200억원을 피해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AH의 AG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데{AG은 경찰에서 "제가 고소인에게 '사실이고, 대출이 되면 수수료를 H에게 주겠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을 만나면서 '내가 지급할 수수료를 H이가 고소인에게 빌려주는 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126쪽) 피해자가 브릿지 자금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내용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게다가 AH 용역계약상의 2,000억원 대출에 대한 수수료는 60억원으로 정해져 20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 위 두 용역계약서를 직접 체결한 피고인 A은 200억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하여 별달리 대책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런 상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N 용역계약 제10조에 의하면 "④ 본 특약조항에 명시된 사항이 기일까지 업무추진이 안될 시 본 계약은 원인무효되고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 5억원을 배상한다."라고 되어 있고, 당시 I은 위 용역계약서로 인한 매출 외에는 없는 상태였고 그 자본금 역시 거의 없는 상태여서 그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돈이 없는 상태였는데, AH 용역계약에는 없는 거액의 선급 수수료 2억 4,00만원을 받는 이례적인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 A은 H이 이를 받아 바로 사용해 버릴 상황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수료 2억 4,000만원을 지출해 버릴 경우 위와 같은 대전 N 200억원 대출의 낮은 성공가능성에 비추어 N 용역계약 제10조 제4항에 따라 배액인 5억원을 배상할 능력이 되지 않음을 피고인 A은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상황 역시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8. 8. 4. 피해자에게 '금 일십억원정. 사업지 : 대전광역시 동구 N. 본인은 상기 사업지의 실무책임자로 모든 책임을 지고 위 금액을 주식회사 I을 연대하여(첨부 : 지급확인서)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지급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바, 피고인이 단지 직원으로 H의 지시를 믿고 따르기만 하였다면 위와 같은 책임을 지는 문서를 적는다는 것은 이례적인바, 피고인이 PF대출을 책임지겠다고 말을 하였다는 피해자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AH 용역계약상 2,000억언의 PF 대출이 실현되지 못할 것과 더불어 그 대출 중 일부인 200억원이 대전 N으로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한 자금 유치 목적으로 피고인 C를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주었을 뿐, 피고인 C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가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일부 기여하였다면 사기죄의 방조에 해당한다.
판단
피고인 B이 AC에게 건네주어 피해자에게 교부되었다는 'L/C 담보자금융자 실행통지'(151쪽)는 '평성 19년 12월 28일' 즉 2007. 12. 28. 작성된 것이고, 기기에 "LC담보자금융자건. 2008년 1월 20일내 금 삼십억엔 자금융자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마치 위 실행통지 서면에 따라 2008. 1. 20. 삼십억엔 자금융자가 실행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서면이고,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5. 3. 12. "2007. 8.경 사회지인인 STX건설의 AL가 'C는 외자를 유치하는 사람이다'며 소개시켜주어 알게 되었고, 2007. 10.경 저는 C를 통하여 외자 30억엔을 유치를 의뢰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255쪽), 그렇다면 위 실행통지는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2007. 10.경 의뢰하였다는 외자 30억엔에 관한 것이라고 보이는바, 피고인은 이미 2008. 1. 20.까지 위와 같이 자신에게 삼십억엔 자금융자가 실행된 적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적이 없고, 피해자 등이 "피고인 B이 위 자금실행통지를 보여주면서 '도민은행에서 자금을 일으켜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위와 같은 서면을 본 피해자는 외화유치가 되는 것으로 믿었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2008. 4. 22.자 무역업무계약서에 의하면, "제2조(계약조건) 2. 금액 : 일화 총삼십억엔, 7. 지급일 : 신용장개설일자로부터 90일 이내, 9. L/C 개설 : 을이 대납하여 L/C을 개설하고"라고 정해져 있는데, 위 무역업무계약 제2조 제9호에 정해진 대로 피고인 C가 대납하여 L/C를 개설할 의무가 있는데 당시 피고인 C가 대납할 능력이 없었음이 분명하고, 위 무역업무계약서와 거의 동일한 무역업무계약서를 2007. 10. 26.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B이라면 자신의 무역업무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에 피고인 C가 대납할 능력이 없어 L/C를 개설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대납능력이 없음으로 인하여 피해자와의 무역업무계약서 역시 실행될 가능성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이 작성한 2008. 9. 22. 약정이행서(155쪽)에 "상기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의 하나로 무역업무계약서(첨부)한 엔화자금 30억엔을 2008. 9. 30.까지 일으켜 V의료복지재단 증축공사를 K 주식회사가 시공할 수 있게 한다. 해당 기일까지 약정이행을 못할 시 무역업무계약서에 기재되어바, 손해배상금액은 K이 지급한 금액의 배액인 금 사억원정을 08. 9. 30.까지 지급한다. 위 약정자 B"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약정이행서상 엔화자금 30억엔을 일으키는 의무자는 피고인 B이고, 단순히 도의적인 책임하에 대출을 일으키겠다고 약정을 하고 나아가 손해배상금액 4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것은 수긍하기 힘든바(위 4억원 지급 약정은 그마저도 피고인 B이 당시 사정으로 전혀 실현할 수 없는 내용이다), 2008. 4. 22.자 무역업무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엔화대출을 책임지겠다고 믿으라고 하였다는 피해자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지급하였다는 외자 도입 비용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된다.
피고인 B이 피고인 C를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는 고소장(24쪽)에 "외자도입을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 MOU 경비로 약속어음 및 현금으로 준 금액을 수차례 걸쳐 돌려줄 것을 독촉했더니, 호비지수에서 발행한 어음 일억이천사백만원과 이억이천오백만원을 돌려주고 나머지는 변제하지도 않으며 전화번호를 수시로 바꾸어가면서 연락이 두절되더니, 2008년 3월말경 다른 지인을 통해 일이 잘 되고 있으니 추가로 MOU 경비로 이억원을 주면 전에 MOU비로 준 금액 일억오천(155,000,000)만원 중 일억이천(120,000,000)만원 돌려주고 4개월 후에 약속한 외자를 도입해 주겠다고 하여서 '이번에는 확실하느냐?" 물었더니, 영문으로 된 여러 중류의 서류 등을 보여주면서 안심시키고, 팔천(80,000,000)만원을 송금케 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으며, 처음부터 피고소인은 성사되지 않을 일로 가지고 고소인을 기만하고,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자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는 2008. 3.말경까지 외자도입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경비로 준 돈을 돌려달라고 했다는 것이고, 그러자 피고인 C가 어음 2매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변제하지 않으면서 연락을 두절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미 피고인 B은 위 무역업무계약서 작성 당시인 2008. 4. 22. 이미 피고인 C가 자신과의 무역업무계약에 따른 외자유치를 해 주지 못하였던 적이 있었고, 또한 용역비라고 주장하는 6억원 중 어음 2매 합계 349,000,000원을 돌려받았다는 것이어서 더 이상 2007. 10. 26.자 무역업무계약서는 파기되었다고 보이는 상황이고, 피고인 C가 '추가로 2억원을 주면 기존에 준 경비 155,000,000원 중 120,000,000원을 돌려준다'고 하였다는 것인데 그냥 8,000만원만 달라고 하면 될 것인데 왜 2억원을 주면 1억 2,000만원을 돌려준다고 하였는지도 이해되지 않는바(결국 피고인 B은 8,000만원을 보냈다고 적고 있다), 2008. 4. 22. 당시 피고인 C가 말하는 '무역에 의한 자금조달 방법으로서 외자유치'는 가능성이 없음을 인식하였다고 보임에도 이러한 상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제가 C로부터 300억원 상당의 외자를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제가 C에게 교부한 6억원 중 단 한 푼도 받지 못했기에 고소하겠다고 진술했습니다"라고 하나,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고소장에 의하더라도 이미 어음 2매 합계 349,000,000원을 돌려받았다는 것이어서 서로 일관되지 못하고, 더군다나 피고인 C가 2007. 11. 27. 작성해 주었다는 영수증(264쪽)에 의하면 "일금 : 4억오천팔백삼십오만원(₩458,350,000) 상기 금액을 ㈜CJ 안산부동산 및 부산 서면 부동산에 대한 외자도입 MOU 비용의 일부로 정히 영수함. ㈜호비지수 발행 약속어음 2매"라고 되어 있는바, 약속어음 2매의 합계는 458,350,000원이 맞다는 것이고, 적어도 피고인 C가 약속어음 2매 458,350,000원을 반환하였다면 기존 2007. 10.경 체결하였다는 무역업무약정서는 이미 파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실제 C를 잡지 않는 이상 형사고소를 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실제로는 접수를 하지는 않았다"는 것은 통상 연락이 두절된 피고소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배하여 잡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면에서 납득하기 힘들다.
더욱이 피고인 B은 "C가 나올 때 쯤 고소할 예정입니다. 고소장 사본을 제출하겠습니다"라고(258쪽), "막상 제가 2015. 5.경 남양주경찰서에 이 고소장을 가지고 가 제출할려고 하니, 경찰관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제가 말해주었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선배로부터 확인해 보니, 피해금액이 6억원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될 수 있고, 그러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을 들어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고소할 생각입니다"라고(319쪽)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피고인 C를 사기죄로 고소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원의 지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된다.
또한 대체처리된 위 155,000,000원 중 154,000,000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처리되었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15. 3. 12. "(2억원 중 C 쪽으로 들어간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원은 어떻게 하였나요) C가 C와 함께 일을 하는 AQ이라는 사람에게 1억원을 전달해라고 하여, AQ 이 지정해준 2개의 계좌로 2,000만원 및 8,000만원으로 나누어서 송금하라고 하여 그곳으로 송금하였습니다. (한 푼도 안 받고 계좌를 빌려주었고, 양 당사자를 소개시켜주었다는 말인가요) 예. 맞습니다."라고(257쪽), 2015. 8. 19. "다만, 이 2억원에 대해서는 추후 자금 흐름 관련 내용과 자료를 제가 정리해 제출할 것인데, 이 2억원 중 제가 가진 돈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수수료, 소개비 명목의 돈을, 어느 누구로부터도 제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2억원과 관련해서 책임이 있다면 전적으로 C의 책임일 뿐입니다"라고(318쪽), 2015. 10. 16. "위 2억원 중 8,000만원을 자기앞 수표로 출금하여 국민은행으로 가서 C가 지정하는 A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라고(366쪽) 하다가, 같은 날 "제가 C로부터 3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6억원을 C에게 먼저 지급하였는데, 그 6억원 중에는 사채업자인 AP으로부터 제가 빌린 8,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정을 이미 C가 알고 있었고, 제가 AP으로부터 빚독촉을 받고 있던 사정도 이미 C가 알고 있었는데, C가 제게 '곧 들어올 300억원이 있으니까, 위 2억원 중 8,000만원을 이용하여 제가 AP에 대한 차용금을 갚을 수 있도록 해라'고 해서 이렇게 AP에게 돈을 송금한 것입니다"라고(367쪽) 진술을 바꾸었다(한편 위 6억원 중에 사채업자인 AP으로부터 빌린 8,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나, W 소유의 '서울 중랑구 AR'에 대한 근저당권자 AP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은 2008. 2. 5.이고 이는 2007. 11. 27.보다 두 달 이상 이후여서 수긍하기 힘들고, 게다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고 빌린 돈이 피고인 C에게 지급하였다는 현금 5,500만원이라고 보이지 않고, 액수도 맞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 C는 계좌로 받은 600만원과 7,400만원 합계 8,000만원을 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위에서 본 피고인 B 자신이 작성한 피고인 C에 대한 고소장에서 피고인 C에게 주었다고 기재한 8,000만원과 그 금액이 일치하며, 나머지 1억 2,000만원의 처분에 피고인 C의 지시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피고인 C가 AO의 계좌를 언제 어떻게 알려주었는지 알 수가 없다).
피고인 B은 2015. 3. 12. "(피의자의 처 W 계좌로 송금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래되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256쪽), 2015. 8. 19. "왜 고소인이 제 처 명의의 계좌로 2억원을 송금해 주었는지, 지금은 시간이 오래 지나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318쪽), "또한 제가 그 당시에는 신용불량자여서 제 명의의 통장을 이용할 수 없었는데, 저는 제 처 명의의 통장이 이렇게 사용되게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략) 그런데 지금 조사를 받으면서 기억나는 것은 당시 L가 '안전책이 필요하다. 당신을 거쳐서 C에게 돈이 전달되어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제 처 명의의 통장이 사용된 것 같기도 한데 확실치는 않습니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위 변경된 진술은 오히려 L가 법정에서 "(용역비를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피고인 B이고, 증인이 피고인 B의 처 W에게 입금했습니다"라고 한 증언에 부합하고, 실제 피고인 B이 자신의 처 계좌로 2억원이 송금된 경위를 모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고, 오히려 피해자 진술의 송금 경위를 더 신빙할 수 있다.
위 무역업무계약서 말미의 '계약위반에 대한 배상'에 "'을'의 위약사항으로 상기업무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을'은 '갑'이 지불한 계약금의 200%를 배상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실체가 없는 외자유치를 한다는 무역업무계약이 실현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서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 소비할 생각을 애초에 가지고 있었고, 이후 위 배상조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상할 아무런 능력이 없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명백히 허위인 위 무역업무계약에 대하여 실현가능성이 없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피해자를 만난 사실 자체가 없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지 않았다.
피고인 C가 서울중앙지법 2013고단2865호등 사건에서 2006. 7.경, 2006. 12.경, 2007. 3.경, 2008. 10.경, 2008. 11.경, 2010. 5.경, 2011. 8.경, 2011. 9.경 등의 시기에 '무역에 의한 자금조달 방법'을 통한 일본 자금 유치를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여러 피해자들에게 돈을 편취한 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이건 범행일시인 2008. 4. 22.경은 위와 같이 피고인 C가 일련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던 시기에 포함되는 점, 피고인은 일본인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 B과도 무역업무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원 중 8,000만원을 가져간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피해금액과 합의여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고인 B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10월
C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H과 공모하여 가능성이 없는 대출을 해 주겠다는 거짓말을 한 것으로 그 기망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L에게 2억 4,000만원을 편취하였으나 별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개전의 정이 없는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H의 부하직원으로서 일하다가 이건 범행에 이른 점, 소비하거나 보유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L의 경우 대출을 위한 알선료 유사한 비용을 지출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한 잘못이 큰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명백히 허위인 '무역업무계약서'에 대하여 실현가능성이 없음에도 피고인 C와 공모하여 기망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2억원에 이르는 점, 피해금액 중 60%인 1억 2,000만원을 실제 소비한 점, 개전의 정이 없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일정 부분 피해를 회복시켜 준 점, 2001년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사기죄로 1999년에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건 재범을 하였고, 더군다나 이건을 전후하여 유사한 수법의 인출을 수회 저지른 점, 피해금액 2억원에 이르나 피고인이 별달리 회복시켜 준 금액은 없는 점, 피고인이 8,000만원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일본인 행세를 하면서 일본 엔화 유치라는 범행 내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개전의 정이 없는 점에서 엄벌에 처하기로 한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재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