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082
판결선고
2016. 12. 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401호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2.부터 2015. 2.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1, 2월분 임금 등 합계 11,626,961원과 퇴직금 20,992,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66,524,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각 미지급 내역서, 체불내역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 중 4명과 조정이 성립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머37449) 6명과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으며,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급 합계가 1억 6,000만 원을 넘는 점은 정상에 불리하다. 여기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량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경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