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3. 10. 선고 2016고단364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4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11. 1.부터 2015. 12. 2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5년 9월분 임금 1,000,000원, 10월분 임금 2,100,000원, 11월분 임금 2,100,000원, 12월분 임금 1,422,580원, 퇴직금 18,850,921원 합계 25,473,50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6,846,84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8. 근로자 D, E, F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진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