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기재 수표(B) 및 3번 기재 수표(C)에 대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391,2016
판결선고
2016.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3391]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유리제조 및 시공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22.경 피고인 명의로 신한은행 수원역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3.경 위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16. 7. 9.'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매(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기재수표)를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7. 11. 위 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당좌수표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4,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 등을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9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표를 최대한 회수하려고 노력한 점, 잔존 수표 3매의 합계 발행금액이 3,500만 원인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 형(2회)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기재 수표(B) 및 3 기재 수표(C)에 대한 각 부정수표단속 법위반의 점
공소사실 [2016고단3391]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유리제조 및 시공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22.경 피고인 명의로 신한은행 수원역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2.경 위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16. 5. 7.'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매(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기재 수표)를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5. 9. 위 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당좌수표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고, 2016. 3.경 위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16. 6. 4.'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매(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기재 수표)를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6. 7. 위 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당좌수표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판단
수표발행후 미지급의 죄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고인이 2016. 12. 1. 이 법원에 제출한 당좌수표 2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기재 수표 및 3 기재수표를 각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공소사실 [2016고단3837]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유리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근로자가퇴직하는경우에는그지급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14일이내에임금,보상금,그밖에일체의금품을지급하여야한다.그럼에도피고인은위사업장에서2013.1.1.부터2016.5.31.까지근무한후퇴직한근로자G의임금3,400,000원을퇴직일로부터14일이내에지급하지아니한것을비롯하여,별지범죄일람표2기재와같이근로자총5명의임금합계16,000,000원을각그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14일이내에지급하지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근로자가퇴직하는경우에는그지급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14일이내에퇴직금을지급하여야한다.그럼에도피고인은위근로자G의퇴직금9,950,921원을퇴직일로부터14일이내에지급하지아니한것을비롯하여,별지범죄일람표2기재와같이근로자총5명의퇴직금합계50,745,568원을각퇴직일로부터14일이내에지급하지아니하였다.
판단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역시 반의사불벌죄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6. 12. 5.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진정(고소장)취하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 5명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재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