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121
판결선고
2017.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 4층에서 (주)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워터파크 설계제조시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3,149,570원,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3,103,8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 F의 퇴직금 1,591,08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근로계약서, 입금거래내역명세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내역,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급상여 명세서, 급여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형의 선택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근로자들이 민사소송을 취하한 점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주)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워터파크 설계제조시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B 부분에 대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입금 합계 2,637,0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근로자 B 작성의 2016. 11. 23.자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재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