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놀이기구 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30.부터 2016. 8.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6. 7. 임금 중 1,766,664원과 2016. 8. 임금 266,664원 합계 2,033,328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