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043
판결선고
2016.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리빙관 L-8146에 있는 'C'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부터 2014. 10. 23.까지 피고인이 시공하는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학원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3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하는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부관리실의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5. 4. 2.부터 2015. 4. 1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1,190,000원, 2015. 4. 2.부터 2015. 4. 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680,000원, 2015. 4. 4.부터 2015. 4. 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임금 340,000원을 각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C'에서 2014. 12. 8.부터 2015. 3.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2015. 3.분 임금 1,935,000원, 2015. 2. 12.부터 2015. 3.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에 대한 2015. 3.분 임금 1,103,220원, 2014. 11. 29.부터 2015. 3. 2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에 대한 2015. 3.분 임금 1,333,330원을 각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은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