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해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372
판결선고
2016. 9. 2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개인 차량정비업(도색, 판금)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부터 2016. 2. 13.까지 근무한 C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미사용연차수당 보상금 1,622,480원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부터 2016. 2. 13.까지 근무한 C의 퇴직금 13,603,297원과 같은 사업장에서 2012. 3. 2.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6,464,065원 등 합계 20,067,36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미사용연차수당 보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C, D에 대한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피고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F 대표 E이라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서울 송파구 B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정비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E이 대표인 사실, E은 2011년경 F의 정비 업무 중 도장, 판금 작업에 관하여 매출액의 10% 내지 15%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과 구두로 임대차계약(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E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들을 F의 직원으로 등록한 다음 이른바 4대보험을 가입하고 급여도 위 회사 명의로 입금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F의 사옥 2층에서 도장 및 판금 작업을 한 사실, C은 피고인과 G 소재 H에서 함께 근무하다가 피고인이 2011년경 F와 도급계약을 하면서 위 회사로 이직하였고, 피고인과 임금, 근로시간, 담당 업무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협의한 다음 정비작업을 담당한 사실, D은 위 도장부에서 정비된 차량을 배송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한 사실, 피고인의 도장 및 판금 작업부는 피고인의 지시, 감독에 따라 위 작업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은 F 명의로 C, D 등 자신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 C이 퇴직 후 체불 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일부 금원의 지급을 제안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인과 F의 관계, 근로자들의 채용 및 근로조건 협의 경위, 업무의 지시·감독 주체, 급여 등의 지급 경위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 C, D에 대해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피고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김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