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4. 21. 선고 2016고정156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건물, 306호에 있는 E㈜ 대표이사로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F현장의 시설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상시근로자 600여명을 사용하여 시설관리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6.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6. 2월 임금 2,61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 이 퇴사자 7명의 임금 합계 42,489,630원, 연말정산금 합계 565,790원과 기타세금 환급금(건강보험 및 소득세) 합계 966,4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6.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2,620,459원, H의 퇴직금 2,104,06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탁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