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3. 17. 선고 2016고정187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사)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금융기술(핀테크)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5.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하였다가 2016. 1. 1. 재입사하여 2016. 2. 11.까지 근로한 D의 2015. 6월 임금 4,000,000원, 2015. 11월 임금 4,000,000원 등 8,000,000원, 2016. 1월 임금 1,093,430원, 2016. 2월 임금 1,137,930원 등 2,231,3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취소장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탁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